[맹지탈출하는 방법 2탄]구거란? 구거점용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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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구거란? 구거점용 맹지탈출 가능할까?

구거와 구거점용이란 무엇일까요? 시골에서 흔 볼 수 있는 또랑을 구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거가 만들어진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구거점용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거는 *가드레일의 역활과 비슷합니다. 만약 경계면에 구거가 있다면 막혀있는 것이라 지적도상 땅이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가드레일로 인한 맹지에 관한 포스팅 참고 ► [맹지탈출하는 법 2가지] 가드레일 맹지와 저촉맹지

<B는 구거로 인해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맹지이다. 맹지탈출이 가능할까?>

위와 같이 구거로 인해 도로와 인접하지 못해 맹지가 된 땅을 맹지가 아닌땅으로 만들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맹지탈출 하는 법

구거로 인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로와 이어지도록 구거위에 상판을 덧대어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와 도로가 이어지도록 상판을 덧대면 맹지가 아닌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맹지에서 탈출하게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서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땅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에도 출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출구가 없는 맹지는 다른땅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통행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판을 덧대는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놋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놋강>

구거가 2m이내로 높지 않을 경우 놋강을 깔고 흙을 덮는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거위에 상판을 덮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싸게 맹지를 탈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놋강의 공사비는 평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군데 문의해서 제일 저렴한 곳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맹지 탈출작업은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자체에 ‘구거점용허가’에대해 문의해야합니다. 모든 구거가 다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지를 구입하고 탈출시켜서 시시차익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를 하고 매입을 진행해야합니다.

구거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사용료도 내야합니다. 보통 공시지가의 2~5%정도의 사이의 금액이 사용료가 되고 1년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기간도 보통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갱신도 가능합니다.

만약 구거가 자연구가 생태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 않은 곳이라면 국유지 불하신청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땅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생각보다 허가되지 않는 구거가 많이 있으니까 구거가 있는 맹지를 매입할때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체크하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7.5.8] [[시행일 2017.6.28]]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2.5.7, 2017.5.8] [[시행일 2017.6.28]]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6, 2017.5.8] [[시행일 2017.6.28]]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8]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본조제목개정 2017.5.8] [[시행일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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