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발급과 토지경매 농지에 필요한 서류

농취증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발급과 토지경매 농지에 필요한 서류

농취증 발급절차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취증이라는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준말인데요. 토지 중에 농지(전,답,과수원)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는데 자격은 필요없기때문에 누구나 취득할 수는 있지만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업에 종사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농취증인 것입니다.



1. 토지경매로 농지를 취득할때 편리한 점

만약 토지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 자금의 조달계획서

하지만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농취증’만 발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공매로 취득했을 때는 3가지 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2. 농취증 발급 기간은 단 7일!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 받았을 경우 빨리 농취증 발급부터 받아야합니다. 7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10%를 날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경매하는 날 낙찰증을 받은 즉시 낙찰받은 곳의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농취증 발급받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물론! 입찰하기 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농취증 발급절차

3. 농취증 발급절차 법인 주의

토지경매에서 농지에 입찰을 할때 법인 또는 개인 둘 중 하나로 입찰할수 있는데요. 반드시 개인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농취증은 법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입찰할때는 ‘개인’으로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4. 농취증 발급절차

농취증 발급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당관리자가 조사하고 검토한 후에 발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농취증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농취증 발급절차


5. 농지 취득 면적의 기준과 농업 경영계획서

1)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세대당 1,000㎡ 미만으로만 소유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2) 농지를 취득한 목적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1,000㎡ 이상 소유하는데 상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많이 달라지며 개편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허가가 납니다.

3) 농지법 개정되면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되었으니아래에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다운 받으세요.

3) 농지를 만약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면 10,000㎡ 이하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그 이상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야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만약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한선은 없습니다.

6. 예외의 경우

◎ 농지의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있습니다.

◎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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