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인으로 산림조합원에 가입하는 방법 6가지로 정리

임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인으로 산림조합원에 가입하는 방법 6가지로 정리

임업경영체 등록 6가지

임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인으로 산림조합원에 가입할 때 알아둬야하는 것을 6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산지(임야)란 ‘산’을 말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하면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나 임목죽이 생육했었지만 상실된 토지 또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토지들을 모두 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목죽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볼까요~

임업경영체

임도와 작업로 구분하기

산에있는 길에는 임도와 작업로가 있는데 둘은 비슷해서 얼핏 구분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작업로는 말그대로 작업을 위해 만든길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없어질수도 있는 임시용 길이 작업로입니다.

임도는 사업을 위해 또는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이 임도입니다. 

임도의 폭은 3미터가 기준이고, 작업로 폭은 2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2. 임야 구분하기

임야는 보전산지(농림지역)준 보전산지(관리지역) 로 구분되는데요. 보전산지(농림지역)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경영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정이 지정하는 산지.
  •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환경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지.

준 보전산지(관리지역)는 보전산지 외의 모든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임야 취득하기

임야는 취득 자격 증명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등 누구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를 포함한 세 대원 전원이 해당 임야가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재촌자경 할 수 있는것이 조건인데요. 임업인은 주소지로 부터 20km 내 임야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재촌자경이란 쉽게 농촌에 살면서 농사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아래 참고하세요.

도시지역의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임야를 취득할수 있는 면적은 100㎡ 이하입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1,000㎡ 이하입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임목등기라는 것은 나무에 대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무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임목등기를 하면 지목과는 상관없이 명인방법으로 나무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만약 개발을 목적으로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마당에 임목등기되어있는 나무가 있다면 베어낼 수 없습니다. 땅이 본인것이어도 나무는 다른사람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임목등기가 된 나무가 좋은나무라면 자신의 것이라도 벌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임목등기를 할 때는 주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업인 혜택

임업인으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업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임업인이 되면 건보료나 연금 취득세 등을 대폭 할인받는 등의 혜택이 지주어지기 때문에 임업을 하려면 임업인이 되는것이 좋습니다.

임업경영체

5. 임업 경영체 등록 방법은?

임업 경영체에 등록되면 여러가지 세금과 혜택이 있는데요 관련 사항은 살림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링크 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임업경영체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도장

2) 임야대장등본

3) 농업인용 신청서

4) 경작사실 확인서(이장확인필요)

5) 경영정보 증명 서류 택1(1.농자재 구매 영수증 2.임산물 출하증명서 3.판매실적 자료)

6. 산림 조합원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산림조합원은 임업인이면 주소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1)신분증

2) 산주의 경우 임야대장

3) 임업인의 경운 임업경영 내역 증빙서류

4) 가입신청서

5) 출자금은 1좌 5,000원 이상 출자 한도액 10,000좌 5천만원입니다.

산림 조합원 가입시 혜택

➤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받습니다.

➤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 이자 소득세 감면받습니다.

➤ 조합의 각종 시설물 우선 사용 가능합니다.

➤ 조합에서 대리경영이 가능합니다

대리경영이 믿을만 할까?

대리경영은 산림경영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해주는 제도로 체계적인 관리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승 될 수 있습니다. 관내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대리 경영체결하여 방치된 산림의 산림사업의 반영 및 산림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나 상속세가 감면되고 경영기술,지도정보, 자금등이 우선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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