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가능한 6가지 경우와 편법으로 농지임대하는 법

농지임대 가능한 6가지 경우와 편법으로 농지임대하는 법

 

농지임대

 

 

농지임대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지 임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임대에는 농지소득공제법, 농지조성법 등과 같은 법률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임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농업 경영체 등록, 임대 신청, 임대 계약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은 관련 법률과 제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주택조합, 지역농업경영조합 등과 같은 조직이 농지를 관리하고 농부들에게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주택조합, 지역농업경영조합 등과 같은 곳에서 농지 임대에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임대 신청 및 계약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농지 임대에 관심이 있다면, 주변 농업 관련 기관이나 농촌진흥청 등의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6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지임대

만약 위의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편법을 이용해서 농지임대를 하고있는 현실정입니다.

 

농지 임대 편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농지법이 시행된 (1996.1.1)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이후의 농지는 기본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암암리에 사람들이 편법으로 농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임대를 할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때문)

대외적으로는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일당을 받는 형태로 구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주인의 명의로 비료등을 사주고 임대로는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사전에 조율하는 형식으로 임대를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때문에 1년짜리 농작물, 비닐하우스, 나무는 절대로 배제해야합니다.

 

농지임대

 

<완전초보 용어해설>

‘농지’란 무엇일까?

농지는 농사를 할 수 있는 논이나 밭을 말해요. 즉,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가 농지입니다.

 

권리분석 하는 법 말소기준권리 5가지

매매사업자로 경매하면 단기매도 양도세 줄일 수 있다. 5가지 정리 [클릭]

대출이자 계산하는 법! 대출이자는 120%?

임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인으로 산림조합원에 가입하는 방법 6가지 [클릭]

최우선변제금 뜻은 무엇일까? 전세는 얼마가 적당할까? [클릭]

실평수 계산으로 25평이면 분양평수로 몇 평 일까? [클릭]

 



농지임대에 관한 네이버 포스팅

농지임대 가능한 6가지 경우와 편법으로 농지임대하는 법”의 2개의 생각

  1. 정민세 답글

    안녕하세요 제가지금 참외하우스를매입해농사를짓고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하우스를판지 1년만에땅을판다고 말이나오고 땅못사면 나가란식입니다 그리하여 제가구매해보겠다 시간을달라애기하고3년차 농사를짓고있는데 땅이팔렸다 통보가왔내요 하우스는 팔아준다하구요 이런경우 상담할수있는곳이없을까요 010 8581 1448혹시 삼담가능한곳이있으시면 소개부탁좀드려봅니다 지역은경북성주입니다

    • Story of Korea 글쓴이답글

      네 상담받으실만한 분을 메일로 링크보내드렸습니다.
      상담결과 앞으로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셨는지 또 소식 전해주세요.
      원만히 일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