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무슨일을 하는 것일까? 농지연금의 7가지 사업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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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은 이농 및 탈농하고자하는 농가, 영세 농가나 고령농가, 경영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하거나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 관리사업을 하는 곳으로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하는 은행입니다.

농지은행이 하는 일(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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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임대 수탁 사업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일을 합니다.

1) 수탁대상은 개인 소유의 모든 농지입니다.(온실, 버섯, 재배 사 등 포함)

2) 임차인 선정은 전업농 등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임차를 알선합니다.

3) 임대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임차 농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

2. 농지 경영회생지원 매입사업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 등을 상환한 후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1) 지원대상은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3천 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법법인)

2) 지원한도는 부채금액이 100% 이내입니다.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3) 임대로는 농지는 매입가격의 1%, 시설은 매입 가격의 1%입니다.

4) 임대기간은 7년, 평가를 거쳐 3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3. 농지매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업육성 대상자

2) 신규선정 55세 이하는 경영규모 2ha 이상 (전1.0 시설 0.3)

3) 영농 복귀자 (영농법인은 5ha , 농업회사법인은 10ha)

4. 농지 장기 임대차

지원 대상자는 위의 농지매매와 조건이 동일합니다.

대상농지는

1) 농어촌 지역의 전,답이며 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2) 농지법 23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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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농지를 지원해줍니다.

6. 농지 연금제도

2019.11.1에 시행된 제도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황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 신청대상 농지

1) 2020.1.1 이후 취득한 농지(전,답,과수원)

1.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2.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3. 연금 신청 당시 경작을 하면 가능 (신청시점에 주소 이전을 하면됨)

2) 경매.공매 취득은 2019.11.1일 이후부터 시행

1.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2.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3. 연금 신청 당시 경작을 하면 가능 (신청시점에 주소 이전을 하면됨)

3) 추가조건

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2. 재촌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로 부터 30km이내의 연접(시,군,구에 거주)

3. 자경은 농잡업의 2분의1 이상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

✔︎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60세이상입니다.

✔︎ 영농경력은 5년 이상, 소유농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종전은 3만m2이하)

✔︎ 농지연금 가입비 2%는 폐지됐으나 위험 부담금 0.5%는 해당됩니다.

✔︎ 평가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감정평가 90%

✔︎ 이자율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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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 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지(공익) 직불제의 종류는 ⓵기본 직불금, ⓶소농 직불금, ③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기본 직불금

대상 농업인은 기존 수령자 16~19년 중 1회이상 수급자

신규농업인은

1.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

2.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한 경우

3.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다만, 농촌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농지 직불금 지금제외 대상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논,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미만인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지급시기

시.군.구.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로부터 금액계산은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을 확인

⓶소농 직불금

0.5ha이하의 노잊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1.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1,512평(0.5ha) 이하

2. 가족 구성원 소유 면적이 1.55ha미만

3. 3년 이상 경작, 농촌지역 거주

4. 농업외 소득 2천만원, 가족 구성원외 소득 4,500만원 미만

③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됩니다. (100~207만원 지급)

1. 면적 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

2.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가지로 구분

3. 면적구간은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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