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내부 정보 투기사건, 토지경매의 농지란?

토지경매

LH 투기사건, 내부 정보 투기사건, 토지경매의 농지란?



LH 투기사건을 통해 농지와 토지경매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뉴스에 시흥신도시 LH 투기사건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농지에 나무를 심은 땅에 도시가 개발되면 나무 1개마다 큰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노리고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LH직원들이 땅을 사들여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빼곡히 심은 사건이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주로 주택 건설, 토지 개발, 도시 계획, 부동산 정보 제공, 주택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및 토지 이용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지원합니다.
LH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건설 및 분양: LH는 주택 건설사로서 공공주택과 민간 주택의 분양 및 건설을 담당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 개발: 도시 및 지방지역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 건설, 상업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도시 계획과 개발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도시 계획: 도시 개발 및 재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가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계획에 대한 연구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결정자와 시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제공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주택 정책 연구 및 개발: 주택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주택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LH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하며, 국가의 주택 공급 및 토지 개발에 관한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LH의 활동과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경매을 공부하다 보면 익숙하게 나오는 농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나무를 심은 땅’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하는것으로 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의 정의



1) 전(밭), 답(논), 과수원

2) 사실상의 농지 ⬅︎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3) 한계농지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 비탈진 땅을 말합니다.

4) 주말농장

  •  농지는 지적법상 지목은 임야지만 형질변경 후 3년간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  그리고 그냥 도 3년이상 농사 경작을하면 농지 라고 부릅니다.(단 산지법에서는 산입니다.)
다년생 식물이란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재배하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고 합니다.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 (조경 목적으로 식재 한 것은 제외합니다.) 식재(植栽) : 초목을 심어 재배함.



  • 농지는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 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 축사나 축사와 연접하여 가축의 사육, 관리, 출하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까지도 농지 라고 합니다.
  • 농막, 간이 저장 창고, 간이 퇴비 장 또는 간이 액비(액체상태의 비료) 저장조까지도 농지 라고 합니다.

2. 농지 구분



농지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  관리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농지법



1)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걸리면 강제처분당하는등 골치아픈일이 생깁니다.

2) 농지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 1972.12.31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된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x)
  •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x)
  • 조경목정(정원시설 등), 관상용, 조경용 수목과 그 묘목을 식재한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x)

아무튼,  LH 투기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농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농지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농지법 사이트<클릭>



대충…강화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증명 서류들이 보강되었고, 심사를 강화하였고,발급기간이 연장되고, 조사범위를 구체화 하였다는 것들의 내용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농지대장 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LH 투기

아무튼,

LH직원들이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농지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게 될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 전 직원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부동산도 몰수된다고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