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구별하는 기준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구별하는 기준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점이 있습니다. 둘다 여분의 공간이지지만 완충 녹지는 진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진입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충 녹지가 있다면 못쓰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접도구역

도로법에서 경계선으로부터 지방도, 일반국도는 5미터 고속국도는 10미터가 접도 구역입니다.

도로의 확장, 손괘, 미관,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 옆에 여분을 두는 구간인것이죠.

접도구역

행위 불가 사항

접도 구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행위 가능 사항

접도 구역에서 다음 사항은 가능합니다.

  •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2)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 퇴비사
  • 3) 20제곱미터이하 축사, 농어 업 창고의 신축
  • 4) 지정고시 되기 전 건축물 증축 가능(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
  • 5) 도로 이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 설치
  • 6)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일반 시내에 나가면 도로 옆은 바로 인도와 건물이 있어서 접도 구역을 볼 수가 없지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에 방해가 되는 이유로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2.완충녹지

완충 녹지는 #경관녹지 #연결녹지 라고도 말을 합니다.

완충 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푸른 녹지를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연결녹지는 공원이나 하천을 연결하는 여가 선용의 목적이됩니다.

완충녹지

접도 구역은 단순한 진입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완충 녹지는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충 녹지는 투자의 입장에서는 못쓰는 땅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완충 녹지가 앞으로 막혀있으면 진입도 불가하기 때문에 맹지로 봐야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