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관한 5가지 사항/ 단절토지, 관통대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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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그린벨트에 관한 5가지 사항

그린벨트(GB)가 무엇인지는 학교다닐 때 배워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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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 지차체의 장들입니다.

그럼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 5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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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린벨트에서 안 되는 것들

출처 입력

그린벨트에서는

➤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의 벌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나 도.시.군.계획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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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 및 그린생활시설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일 때

증축(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

개축(집이나 축조물 따위가 허물어지거나 낡아서 새로 짓거나 고쳐 쌓음)

대수선(큰 규모로 수선함)

등은 각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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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벨트에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건들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구역 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 : 축사, 잠실누에키우는것,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작물 재배사, 퇴비사, 육묘 및 종표배양, 온실)

➤ 농수산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 창고, 담배건조실,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장, 관리용 건축물, 농막)

➤ 주민 공동 이용시설

➤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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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것들

➤ 1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이나 화훼 판매를 위한 33㎡ 로 화분을 진열하는 것은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합니다.

➤ 주택 관리 목적으로 그린벨트의 일부를 개량하거나 마을 공동 사업 목적인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예 : 농로보수, 공동우물,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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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등급의 그린벨트는 어디일까?

그린벨트는 수도권에만 1억평 이상이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31배나 되지요.

그린벨트는 모두 1~5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자연훼손이 안된 최상급의 그린벨트지역이고 3등급 이하로 갈 수록 (3등급→4등급→5등급)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5등급의 그린벨트는 해제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서울에만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는 877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기를 염려하여 그린벨트의 등급은 공개되지 않고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담당 공무원이라면 5등급의 그린벨트를 차명의로 사들일수도 있겠네요..ㅜ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등급 그린벨트를 알 수 없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기준으로 유추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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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벨트 해제 기준은?

그린벨트구역이 환경 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난다면 5등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곳은

➤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또는 도시가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들이 잘 조정될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아니면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서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는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의 단절토지, 관통대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그린벨트 해제관한 개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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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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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일반지역의 토지와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중로 2류 1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속도로vs고속국도? 도로의 종류를 알아보자

➤ 단절된 부분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가 아닌 토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하거나, 투기가 심하거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단절토지

단절토지의 예 : 경기 하남시 감일동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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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관통대지

➤ 그린벨트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1천㎡이하의 토지일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 만약 이렇게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그린벨트 쪽 공간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미만의 소규모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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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대지

경계성 관통대지 예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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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예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41-69

➤ 거주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1) 주택 면적 1만㎡ 당 20호 이상 취락 주택이 있을 경우

2)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이 있을 경우

3)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주택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 받거나 조성된 토지인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곳이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만한 곳의 토지를 찍어내는 눈을 키워보세요.

단절토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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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관한 5가지 사항/ 단절토지, 관통대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의 1개의 생각

  1. 이재연 답글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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