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하는 방법 3탄]국유지 매입과 공유지 매수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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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맹지탈출하는 방법 3탄]국유지와 공유지 매수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자

맹지탈출하는 방법 3번째 시간입니다. 국유지와 공유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만약 내 땅이 도로와 인접하지 못한 상태의 맹지이지만 도로와 내 땅사이에 방치되어있는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라면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와같이 되어있는 맹지를 발견한다면 투자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지와 국유지를 모두 매수해서 합필하면 맹지를 탈출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국유지란 무엇일까?

국유지란 무엇일까요? 국유지는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국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제외하고, (x)

일반재산은 캠코를 통해서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것을 국.공유재산(토지) 매수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다른말로 이것을 일명 *불하라고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불하 :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끝났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국민에게 토지나 건물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일을 불하라고 한다.

국유지 매입하는 방법

첫 번째로 할 일은 사려고 하는 토지가 국유지인지 일반토지인지 확인하하려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주를 확인하면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자 국’ 또는 ‘관리청 기획재정부’라고 적혀있다면 국유지인 것입니다.

국유지 매입

국유지를 확인했다면 ‘관리청 기획재정부’에 문의해서 매수가 가능한 토지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유지 불하라면 매수 할수 있다는 답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아래로 수로나 관로가 지나간다면 불하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지탈출

국유지는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onbid.co.kr/op/ipa/gvwsmn/gvwsInfomationOpenGuide.do;jsessionid=rcl0koq7NHWzOyRzEyQgqjYUgT9ZaDO74EvyljSN8NdJaT86nVOGA8tEvsDTQyzi.EARTH3_servlet_obdop1Con

맹지탈출

아래 링크에서 원하는 토지의 지번을 검색합니다.

https://www.onbid.co.kr/op/ipa/gvwsmn/governmentOwnershipPropertyList.do

국유지

그럼 리스트가 쭉 뜨는데요.

공유지

대부분 관리상태가 ‘매각제한재산’ 또는 ‘사용중인재산(대부/수의)’라고 적혀있지만

관리상태에 ‘매각(입찰)가능재산’ 이라고 적혀있는 토지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국유지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관리청 기획재정부’에 문의했던 토지는 나와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인데요 일정한 절차가 끝나면 문의했던 토지도 리스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 토지를 클릭하고 ‘매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유지란 무엇일까?

공유지도 국유재산에 속하는 국유지의 일종인데 시.도 또는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공유지 역시 매수가 가능한데요.

공유지 매수가 가능한 경우에 5단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인 경우는 용도폐지가 되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 2)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 지명 경쟁 입찰방식

-해당재산에 연접한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한 경우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4) 수의계약 방식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이넞ㅂ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일반 입찰이 진행 됐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일찰 대상 물건이 아닌경우

-동일한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인 경우

  • 5) 매매계약을 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국유재산법

관련법은 국유재산법을 참고하세요.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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