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처리방법 10단계와 묘지경매[무연묘, 유연묘]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처리방법과 묘지경매[무연묘, 유연묘]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땅을 낙찰받았는데 누군가 만들어둔 무덤을 발견했다면 마음대로 무덤을 없앨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정지상권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의 땅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고 묘지(무덤)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이 관리가 잘되는 무덤이던 관리가 안되는 무덤이던 마음대로 없앨수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유형

분묘기지권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승낙형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양도형 분묘기지권 :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후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3)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 불법으로 타인 토지 위에 소유자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생긴다. 그런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개정되어 이전에 설치된 것만 분묘기지권 성립되고 이후에 설치한 것은 성립이 안된다.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 2021.4.29선고, 2017 다 228007)

지료 청구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 협의로, 당사자가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클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고>



분묘 범위 및 기간

분묘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하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입니다.

존속기간은 30년이고 1회(30년)연장 가능합니다.

조례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연장기간 단축되기도 합니다.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종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이나 봉안해야합니다.

토지주는 분묘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발굴, 이장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처리하는 방법 (유연묘, 무연묘)

유연묘 처리하는 법

유연묘란 관리하고 있는 연고자가 있는 묘를 말합니다.

유연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있기때문에 연고자와 연락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묘를 이장시켜달라고 하던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지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개발을 위해 묘를 처리해야하는데 합의가 안된다면 산소가 있는 부분의 포기하고 개발을 하는게 좋습니다.

땅의 끝부분이라면 신경쓰지않도 될 정도 일 것이고 만약 땅 중간에 있다면 취득전에 미리 알아보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묘가 있더라도 양봉과 같이 땅개발에 크게 영향이 없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묘지가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소송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분묘굴이소송 : 분묘굴이 소송이란 토지 소유권에 반하여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묘를 이장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분묘의 수용재결처분 후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나 수용재결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에 토지소유권을 선취득 후 토지소유권에 기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동 소유자가 공유자산을 분할하고 각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 없이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분할하려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4) 현물분할방법 : 현물분할은 공동 소유자 사이에서 공동 소유자산을 분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물분할은 각 소유자가 일정한 부분의 자산을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5) 임료감정방법 : 임대료 감정은 부동산 소유자나 임대인이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절한 임대료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6) 측량감정방법 : 측량을 통해서 임대료를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7) 대금분할방법 :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연묘 처리하는 법

무연묘란 연고자가 없는 버려진 묘를 말합니다.

아무리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버려진 묘라고 하더라도 임의 그냥 처리해버린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자가 나타나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철저하게 철거과정대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무연묘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묘지 앞에 연고자 또는관리자를 찾는 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최대 1년간 설치합니다. (사진촬영)

(그래서 무연묘를 처리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묘지경매

2) 중앙 일간지 2개 또는 1개의 일간지와 관할 관공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다. (일단 광고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기때문에 제일 저렴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광고를 내면 됩니다.)

무덤처리법

3) 처음 공고(광고) 후 40일 경과 후 2차 광고를 같은 내용으로 게재합니다.

4) 개장공고(현수막)는 개장 예정일 3개월 전에 2회 공고, 개장 허가 신청은 3개월 경과 후에 합니다.

5) 허가 신청은 묘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읍(면) 사모소에서도 관할 합니다.

6) 신청서에 분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기간, 공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연락방법 등과 연고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7) 알지 못한다는 사유서는 주민 확인, 이장이나 주민들도 연고자를 모른다는 서명이나 도장 날인 입니다.

8)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다면 3일~3개월 이내에 개장 허가증을 발급해줍니다.

개장허가증

9) 개장 작업을 할 때는 사진을 찍고 개장 → 화장 → 봉안 순서로 이장을 처리하고 봉안해서 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해야합니다.

10) 작업사진과 화장 증명서, 봉안시설 안치 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허가 신청인도 안치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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