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란 무엇일까? 2가지 종류 정의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란 무엇일까? 2가지 종류 정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말은 토지경매를 위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단어를 발견한다면 일단 그 땅은 좋고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시장, 도지사, 군수들의 주도하에 지정된 구역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1) 일부 대상지역의 토지 기능을 증진하고, 환경 및 미관 개션사업을 통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및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고시된 지역
  • 2) 개발사업 대상지역, 정비사업 택지 개발사업지역 완료 후 10년 경과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변경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은 제1종과 제2종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 시가지 도시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전해서 새로운 시가지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계획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농촌이나 지방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발하려는 지역은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선택됩니다.

또한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선택되기도 하고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양호해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밖에 산업유통 형 지구단위, 관광 휴양 형 지구단위, 특정 지구단위, 복합형 지구단위등이 속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고시 일 부터 3년이내에 고시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되면 3년되는 날 이후 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5년 내에 착수해야 하고 안되면 다음날 상실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에 있어서 땅값이 오르는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토지경매시에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려면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관련 법률의 다음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 첫번째 절차로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계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은 2/3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도로, 철도 등의 기반 시설은 4/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2) 두번째 절차로 해당 구역의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토지에 관련한 개발사항은 무조건 해당 지자체의 협의 있어야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법령이 다를수가 있고 지자체장의 허락이 있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와 반드시 연락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3) 지단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주민에게 제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됐다면 3년이내에 계획을 진행해야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2.11 이후에 구역이 결정됐다면 고시 후 5년 이내 착공해야 실효되지 않습니다.



4) 주변 환경 관련부서와 협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주변환경인 교통이나 경관, 환경등의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과연 더 좋은 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입안 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지구 단위


5) 입안 및 주민의견 듣기

위의 절차들이 무리없이 진행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입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안에 대해서는 쓰지않아도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일도 지자체에서 진행하게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것만 반영한다는 의견을 내면됩니다.



6)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나 종사자들로 구성되어있는 전문가 집단이라서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양보없이 학문적인 부분이나 법을 넘어서는 조건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원안그대로 통과될수도 있고 조건부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7) 고시

모든 절차를 끝났음을 알리는 단계가 고시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토지경매를 할 때 이용하게 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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