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4가지,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신고/산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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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신고/산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산지전용허가와 신고까지 모든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이란 무엇일까요? 산지(임야)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임야)의 용도

• 조림(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

• 숲가꾸기

• 입목의 벌채

• 굴취(뿌리분을 감싸면서 땅에서부터 나무를 캐내어 올리는 작업)

• 토석(흙과 돌)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전용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리멍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합니다.

✔︎ 15년부터 3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마라도의 22배가 산지전용으로 되었습니다.

✔︎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등 영향으로 사실상 중산간 일대 난 개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 산지전용의 구분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산지전용허가

②산지전용신고 

③산지전용 일시 사용허가 

④산지전용 일시 사용신고



① 산지전용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 원.산림생태 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② 산지전용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신고를 해야합니다.

1) 임업인 산림경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산물생산 시설, 집하시설, 임산물 건조가공, 보관시설, 전시판매, 기자재보관 시설)

2)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산림홍보, 전시교육시설, 산림휴양치유시설,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 산지전용 일시 사용허가

산지를 광물의 채굴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산지일시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 노천채굴은 산지면적이 3만㎡

2) 굴진채굴은 산지면적이 2만㎡

3) 광해방지사업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기준에서 해야합니다.

4) 손전시설, 전기통신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은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④ 산지전용 일시 사용신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합니다.

1)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부지면적 200㎡ 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산림경영관리사(임업인)

2)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농막(농림어업인)

3) 산림작업인부의 대피소

4) 석재 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5) 산지전용 및 산지 일시 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송전시설, 전기통신시설, 풍력발전시설의 진입로 설치

6)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7) 산지전용 및 산지 일시 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운반시설, 자재적치.

8)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 산림식물 재배의 경우(농림어업인)

9) 산불예방 재해시설 감시탑, 방화선, 간이헬기장

산지전용 부담금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산지가 훼손되므로 줄어든 만큼의 산지를 대신해 다른 사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매년 1월 1일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합니다.

2022년기준

1)보전산지 ㎡ / 8,840원 2)준보전산지 ㎡ / 6,790원 3)산지전용제한지역 ㎡ / 13,580원

산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산정 방식

= 산지전용면적㎡,일시 사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 분의 10)

-대체산림조성비의 납부기간

1) 1천만원 미만 (20~30일)

2) 1천만원~5천만원(30~60일)

3) 5천만원 이상(60~90일)

-복구비 및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 (1만㎡ 산정기준액 매년 고시)

경사도 (10도, 20도, 30도,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에 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법령 바로가기 클릭>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1장 총칙 <개정 2010. 5.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6. 12. 2., 2018. 3. 20., 2020. 2. 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 5. 31.>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⑥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5. 26.>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⑧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의 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⑩ 지역계획의 수립기간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2. 2. 22., 2019. 12. 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22., 2019. 12. 3.>
[본조신설 2010. 5. 31.]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 2. 22., 2015. 3. 27., 2018. 3. 20.>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2. 2. 22.>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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