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8가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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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토지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토지가 생기면 토지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토지 창업을 위해 농업인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하는데요. 다양한 혜택과 세금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에는 영농 조합법인농업 회사법인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농업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이점1] 농업인 수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1인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차이점2] 대표이사의 자격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이든 비농업인이든 누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비농업인 역시 투자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주식양도가 자유롭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 대표이사는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비농업인은 아무리 투자액이 많아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농업인으로 조합이 구성되다보니 의사결정 속도가 느립니다.

[차이점3] 상호의 표기문구

  • 농업회사법인 : 회사상호에 <농업회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 회사상호에 <영농조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차이점4] 사업목적과 범위

  • 농업회사법인 : 농업 전반의 부대사업과 관련시설에 관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하기도하는데요. 6가지 목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2)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4) 종자 생산 및 종자 배양 사업, 5) 농기계 기타 장비 임대, 수리, 보관, 6)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관리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관광사업이나 농작업 대행등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업관련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농작업의 대행, 3) 농작물의 가공, 출하, 수출, 4)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5)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차이점5] 자본금과 세금

  • 자본금 : 두 법인 모두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농림사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1억원 미만은 다양한 사업참여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 : 세금혜택은 두 법인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차이점6] 농지소유

두 법인 모두 농지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나 등기이사가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합니다.

[차이점7] 설립신고 사항

두 법인 모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 사항>
  1. 협업적 농업 및 어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및 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및 어업인은 5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조합법인이 해산될 경우도 변경 또는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는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신고를 받았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6.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해산 등과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7.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사항>
  1. 농업 및 어업의 경영, 농산물 및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그리고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 및 농업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로 제한되지만, 비 농업인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범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3.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또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 생산자 단체로 제한되지만, 비 어업인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범위 내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5.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법인이 해산될 경우 변경 또는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는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를 받았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9.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해산 등과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10.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가입은 특정 조항을 준용하며, 어업회사법인의 어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가입에 대해서도 특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1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규정 외에는 회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법’을 준용합니다.

[차이점8] 농업법인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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