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과정 8단계 [시방서→착공신고→터파기→기초공사→골조공사→판넬시공→준공→지목변경]

건축공사 과정

건축공사 과정 8단계

사실 건축공사 과정을 토지주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은 토지주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설계사무소를 통해 전문건축 업체에서 진행되는 되는 일이기때문입니다. 건축공사 과정의 흐름만 파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 설계

✔︎ 건축 인.허가 수령이 되었다면 시방서를 작성합니다.

*시방서 : 공사의 진행을 위한 순서를 적은 문서. 건물을 설계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시 도면상에서 나타낼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적은 문서

​건축공사 과정에서 ‘설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건물 또는 구조물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건물의 모양, 구조, 기능,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건축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는 건축 프로젝트의 품질과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초기 결정 사항들이 나중에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건축 설계 단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기획 및 조사
프로젝트의 목표와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이해합니다. 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이 중요하며, 예산, 시간표, 용도, 환경 제약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건축 위치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지형, 기후, 교통, 환경적인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2. 개념 및 스케치 디자인
프로젝트의 초기 개념을 기반으로 스케치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여러 디자인 옵션을 탐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건물의 외관, 레이아웃, 공간 계획 및 기본 디자인 원칙을 결정합니다.
3. 설계 개발
스케치 디자인을 확정하고 세부 사항을 개발합니다. 구조, 시설, 재료, 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건물의 내부 및 외부 디자인, 재료 선택, 시설 배치 등이 구체화됩니다.
4. 공급업체 및 계약자 선정
건축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재료 및 서비스 공급업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상세설계
건물의 상세한 구조, 내부 및 외부 디테일, 재료 스펙 등을 정확하게 문서화합니다. 건축도면, 구조도면, 기계 및 전기 설계도 등이 생성됩니다.
6. 허가 및 규정 준수
설계가 현지 규제, 건축 규칙 및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및 인가를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따릅니다.
7. 예산 관리
설계 단계에서 예산을 지켜가며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8. 협력 및 의사소통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가, 구조공학자, 전기 및 기계 엔지니어, 클라이언트, 시공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력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2)착공신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 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공사계획을 시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와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연면적 1천m2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 연면적 3천m2이상의 건축물해체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4. 삭제 <2017. 12. 26.>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3) 터파기 (절토나 성토)

터파기 작업은 기계적으로 토양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굴삭기, 지게차 또는 덤프 트럭과 같은 건설 장비를 사용하여 토양을 제거합니다.터파기의 깊이와 범위는 작업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공사에서는 지반의 최상부 레이어만 제거할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깊게 파서 지하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과정

4) 기초공사

기초공사는 설계에 따라 콘크리트, 강철, 목재 또는 다른 재료로 실제 기초를 건설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업자들이 철근을 빼먹고 돈을 남겨먹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도 철근이 없는 부실공사로 시끄럽습니다.

기초공사

5) 골조공사

건축공사에서 ‘골조공사’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본 구조 또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에 따라 구조물의 기둥, 보, 벽, 지붕 등과 같은 건물의 뼈대나 구조물의 기본 구조가 건설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제공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안전, 품질 관리, 정밀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장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골조공사

6) 판넬시공

‘판넬 시공’은 건물 또는 구조물의 외부 벽체 또는 외장을 형성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판넬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제작된 패널로, 건물 현장에서 조립됩니다. 이러한 패널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벽체, 천장, 지붕, 외벽, 내부 벽면, 지붕 및 바닥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판넬시공


7) 준공 (승인)

준공은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 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감리 완료보고서, 공사 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 승인 시에는 건물 현황 측량 성과도(지적 공사 또는 측량사무소)외 18개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8) 지목변경

건축공사 과정에서 ‘지목변경’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지목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지목변경의 관련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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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은 농지전,답,과수원 를 주택지나 공장으로 전용다른용도로 바꾸는 것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합니다.

✔︎ 절차

1) 농지(산지) 전용허가

2) 형질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공사)

3) 건축물 건축

4) 사용승인(신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

5) 지목변경 신청

✔︎ 신청기간은 토지의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 토지 지목 변경 취득세 : 지목 변경전과 후의 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2%

2)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 같은 면적의 ‘전’이나 ‘장’보다 재산세(매년 1회 부과)가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 개발행위가 없으면 지목 변경은 안됩니다.

지목변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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