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와 토지보상 3가지 –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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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대토와 토지보상 3가지 –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대토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후 수용한 토지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대상은 ⓵토지, ⓶지장물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 ⓷권리 입니다.

손실보상의 종류는 토지보상, 건물, 영업, 영농, 축산, 수목의 보상이 있습니다.

1) 토지 손실보상 방식

대토는 토지 손실보상 방식은 중 하나입니다. 어떤 보상들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⓵ 현금 

⓶ 채권

⓷ 대토 :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Km내, 인근 허가 구역 안에서 같은 토지를 매수 하는 것.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⓸ 환지 : 사업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를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⓹ 기부 대 양여 방식 : 국.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

⓺ 국.공유지 무상귀속 :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

⓻ 이주대책 :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손실보상입니다. (이주자 대책,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


2) 도시개발 사업방식

도시개발 사업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a. 수용방식

현금보상지급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시행자가 사업할 공간의 토지를 모두 돈을 사들이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매매와 비슷한 방식이겠죠. 하지만 주민들이 모두 보상을 받고 이동해야하는데 보상을 원치않고 땅을 팔고 싶지 않은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자금과 주민간의 갈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대토방식은 수용방식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대토방식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할때는 양도세나 취드세 등의 세금을 어느정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에는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거지역 60㎡, 상업 ·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인 사람만 대토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b. 환지방식

현금 보상없이 새로운 환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기존 토지의 소유권과 권리는 변함없고 새로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현금이나 대토처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있던 곳의 토지를 사업후 좋은 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대토

구불구불한 토지들이 잘 정비가 되면 반듯해지는데요. 이럴때 정비되는 과정에서 땅의 면적이 줄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줄어들면 감환지, 늘어나면 증환지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땅이 줄거나 느는 손실에 비해 반듯한 땅이 되면 가치가 높아지므로 땅값이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c. 혼용방식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한 방식입니다.

수용가능한 곳은 수용하고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구역은 환지개발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개발업무관련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금지 행위 위반자는 토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관련 종사자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 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됩니다.

대토와 현금중 선택해야한다면 대토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발지역은 땅값이 계속오르기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대토업체에게 70% 이상으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그만큼의 토지권리를 넘기는 것이며 불법입니다.

대토업체가 주는 돈은 토지주의 권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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