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종류, 토지개발 면적, 토지개발 단계, 토지개발 도로[용도지역별 개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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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토지개발 종류, 토지개발 면적, 토지개발 단계, 토지개발 도로[용도지역별 개발 4가지]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서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각종 계획과의 상층 여부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할한 집행을 도모하는 제도를 토지개발이라고 합니다.

토지개발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 입니다.

토지개발의 종류 5가지

  1. 토지 개발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지하 대피호등)
토지개발

2. 토지의 형질변경도 토지개발입니다. (절토, 성토, 포장, 정지, 공유수면 매립)

형질변경에 관한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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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석의 채취

토석 채취란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토석(aggregate)은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자연적인 물질로, 건설 및 공공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토석의 채취는 이러한 자연 자원을 확보하고 처리하여 건설, 도로 건설, 콘크리트 제작, 굴착 작업, 배수 시스템, 철도 및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4. 토지분할

토지분할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의 작은 토지로 분할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됩니다. 토지 분할은 주로 도시 개발, 부동산 투자, 가족 소유 재산의 나누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토지분할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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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치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적치행위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허가필요)

2)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허가대상 아님)

3) 적치행위의 규제사항은

-소음악취, 시야, 통로 및 도시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공원, 개발제한 구역과 인접한 지역은 주변의 경관, 환경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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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면적

1) 도시지역의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m2미만

2) 공업지역은 3만m2미만

3) 보전녹지지역은 5천m2미만

4)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m2미만. 지연환경보전지역은 5천m2미만

5)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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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시 도로를 고려해야 한다.

1) 건축 허가시 진입도로

  • 건축법의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권자의 지정 도로.
  •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m 접해야함.(예외규정은 조례)
  •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맹지나 다름 없다.

2) 개발행위(형질변경)시 진입도로

  • 5천m2미만은 4m이상
  • 5천m2이상 ~ 3만m2미만은 6m이상
  • 3만m2이상은 8m이상이어야 한다.

3) 예외사항

  • 비 도시지역인 면 지역이 경우에는 4m미만도 가능
  • 건축물 증축을 위해 기존 대지면적 10%이하 확장이거나, 확장없이 증축,개축,재축인 경우

4) 대지에 접한 도로

  • 대지에 건축할 경우도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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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토지개발의 6단계

  1. 입지분석:
    • 토지개발 과정은 입지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토지의 위치, 특성, 지형, 지리적 요소, 교통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평가합니다.
    • 입지분석은 토지가 어떤 용도로 개발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상업, 농업 등의 용도로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2. 개발행위(인가와 허가):
    • 토지가 어떤 용도로 개발될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 계획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가와 허가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나 관련 정부 기관이 제안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부지조성공사:
    •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토지를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토지 조성, 평평화, 지형 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 토지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건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건축공사:
    • 부지가 조성되면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건물, 주택, 시설 등을 건설하는 단계로, 설계, 건축, 인테리어 작업 등을 포함합니다.
    • 건축 공사는 건물이나 시설을 실제로 건설하고, 건축 기준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입니다.
  5. 준공(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이 완성되면 해당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지역 건축 규정을 준수하고 건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 건축물이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자들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6. 지목변경:
    • 이 단계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거나 상업 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목변경은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토지의 용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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