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4가지 방법 절토, 성토, 정지,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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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형질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형질변경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인데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토

도로보다 낮은땅을 대지 조성 등을 위해 흙을 쌓는 것입니다.

2) 절토

도로보다 높은땅의 산비탈을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는 것입니다.

형질변경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절토나 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m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 농작물 재배, 농지의 개량 등 농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로써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변경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절토와 성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의 형질변경이 2m 이상 변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형상 변경을 경미한 행위로 여기는 것이며, 이는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와 환경적 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목적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법률 관련 당국 간의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규제의 목적과 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와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토와 절토의 논란은 국토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법률 관련 당국, 농업계, 환경단체 등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정지

성토후에 작업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진동로라를 이용하여 땅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입니다.

4) 포장

돌,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도로를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포장에도 진동로라가 이용됩니다.

    진동로라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

    형질변경의 절차

      형질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설계측량 → 2) 설계 → 3) 허가신청 → 4) 전용허가 → 5) 착곡신청 → 6) 준공신청

      1) 설계측량

      형질변경의 절차 중 설계측량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계측량은 토지나 건물 등의 형태와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으로, 건설 프로젝트나 토지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됩니다.

      2) 설계

      형질변경의 설계는 프로젝트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로, 초기에 신중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프로젝트의 진행과 결과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허가신청

      허가신청은 형질변경 프로젝트의 합법성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된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고, 허가 관련 문서 및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전용허가

      토지에 대한 사용 목적을 정의하고, 해당 목적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의 일종입니다.전용허가를 획득하려면 해당 지역 또는 관할 당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갱신해야 할 수 있으며, 갱신 절차에서 변경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착곡신청

      “착곡신청”은 토지 형질변경 작업 중 하나로, 토지에 대한 특정 형태의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지역 또는 국가의 건설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수행되며, 토지에 대한 변경사항을 승인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6) 준공신청

      준공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a. 준공신청서 작성: 건축주 또는 프로젝트 소유자는 준공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b. 문서 및 정보 제출: 작성된 준공신청서와 관련 문서 및 정보를 해당 지역 또는 규제 당국에 제출합니다.
      • c. 검사 및 심사: 당국 또는 규제 기관에서는 신청된 프로젝트를 검사하고 심사하여 안전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d. 공개토론 및 의견 수렴: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공개토론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e. 허가 여부 결정: 검사와 심사를 마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형질변경의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작을 위해서 하는 형질변경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이 됩니다. 객토 :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곳으로부터 흙을 가져다 넣는 일

      ✔︎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작업은 인근 농지의 관개물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해 주는 일.배수.통풍.및 농작 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

      1) 높이 50cm,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은 제외)인 경우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3)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면적이 660m2 이하의 토지에서 지목변경을 하지않는 절토, 성토, 포장, 정지는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포장과 정지가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용에 의한 경우는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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