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3가지의 허가와 신고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산지전용허가신청서,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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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행위의 허가와 신고 [농지허가,산지허가,건축신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3개로 분류하면 ①농지, ②산지, ③건축 입니다. 이 세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알려하는데요. 알리는 방법에는 크게 허가와 신고 두가지가있습니다. 허가와 신고는 다릅니다. 허가와 신고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산지전용허가신청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가지의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농지전용’허가’

농지를 원래의 취지인 농업에 맞지않게 사용하려고 하는걸 ‘농지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농지에 건축물을 올리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수시설, 농로의 용도는 농지전용이 아닙니다.)

아무튼,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시,도,시장,군수,구청장 등)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첨부서류

  1. 신청 양식: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양식을 완성하고 서명합니다. 이 양식은 지방 농림수산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서류: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과 같은 공식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토지 소유권 증명서: 농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허가 또는 이전 승인서: 이미 발급된 토지 허가 또는 이전 승인서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대장 복사본: 농지의 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 대장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토지 평가서 또는 지도: 농지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는 지도 또는 토지 평가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용도 및 계획서: 농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또는 설명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수수료 영수증: 농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요구 사항: 지방 규제 및 법률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산지산지전용’허가’

산지의 원래 목적인 숲가꾸기, 입목 벌채, 토석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합니다.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저용허가 첨부서류

  1. 신청 양식: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양식을 완성하고 서명합니다. 이 양식은 지방 농림수산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서류: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과 같은 공식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토지 소유권 증명서: 산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대장 복사본: 산지의 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 대장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산지 평가서 또는 지도: 산지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는 지도 또는 산지 평가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용도 및 계획서: 산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또는 설명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산지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수수료 영수증: 산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요구 사항: 지방 규제 및 법률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기관>


3) 건축은 건축’허가’ 또는건축’신고’

⓵ 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건축물 21층 이상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허가를 받았다면 2년 내에 착공을 시작해야합니다.(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취소사유
1. 허가 받은 후 2년 미착공시 허가 취소됩니다.(공장 증설 등 업종변경은 3년)
2.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허가 취소됩니다.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해지면 허가 취소됩니다.
4.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의 허가는 취소가 제외됩니다.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
2)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경우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의 대수선일 경우
4) 주요 구조부의 해제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일 경우

⓶ 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신고가 됐다면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없음)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인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 재축인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과 개축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신고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재축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이 되는 경우, 연면적은 종전 규모내 건축.
#개축 :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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