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근로사업소득 금액 152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자 가능

추천클릭 ▶︎ 서울시 명절위로금 지급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추천클릭 ▶︎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사업 4가지
추천클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생계비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 50%받는 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근로사업소득 금액 152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자 가능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금액 기준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드릴 것은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잘 신청하는 방법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내용

먼저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주거 유형이 ▲자가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지원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선 유지급여 즉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임차 가구 즉 전세나 월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기존 임대료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주거급여를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상 실제 임차 비용을 말하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매월 납부하는 월차임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거주지역 가구온수별로 지원금액의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다음은 사용대차 인데요. 사용대차는 타인의 주택의 현금 등을 지불하지않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료 임대를 말합니다. 사용대차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양곡, 문화누리카드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하지만 사용대차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기준 임대를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가정 해체방지 별도 가구입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는 보장가구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분리하면 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설명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림과 같이 결혼한 자녀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거주할 경우, 4인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부모님만 별도로 분리할 경우,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 해체 방지 별도가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주민등록 주소지의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며 소유권과 사용권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한 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심한 장애 중증질환자 근로 능력이 없는 부모와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제방지 별도가구 해당이 되시면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중위소득을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즉,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이 계산을 통해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은 소득 평가액과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오늘은 정석은 아니지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민원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가지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해당이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 세 가지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가구 전체 소득 ▲재산총액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대부분 차량때문에 주거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급여 차량 기준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동차 차량 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가량차량가액의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월소득이 1000만원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주거급여 차량 기준이 조금 완화 되었는데요. 경우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차량과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2000cc 미만 자동차 한 대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시 차량가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인 경우에는 2,5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차량 10년 미만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0cc 미만 장애인 자동차, 심한 장애인의 경우 2500cc미만 자동차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기준만 가지고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초과된다면 주거급여 지원은 어렵습니다. 만약 차량 기준이 해당이 되신다면 다음 소득을 확인해 볼게요.

소득 평가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두 번째는 소득평가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되는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후원자와 친인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지원받는 소득), 공적 이전소득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이가능하고 연령 및 장의 특성에 따라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또한 소득 중에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은 차감이 가능한데요. 장애수당, 장애연금,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한부모 양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참전 명예수당 , 대학생 등록금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3인가족근로소득이 100만원이 있고 만성질환으로 의료비를 매월 10만원 제출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의료비를 차감한 60만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소득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 기준이 해당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은 재산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의 모든 재산액을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 재산액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생활 준비금으로 5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의 총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조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아까 설명드린 기본 재산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종류별 소득 환산액을 적용해 산출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용 재산은 1.04%▲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가령 주거용 재산이 5억이라고 하면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모두 주거용 대상 한산율 1.04%로 환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은 적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초과분은 일반 대상 즉, 4.17%를 적용해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시1억 5천 6백만원 주택이라고 가정할때,

주거용지가 한도액 1억4,600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은 일반대상 환산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남은차액에서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즉 세종시에 1억 5천 6백만원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717,600원이 됩니다.

자동차 기준이 충족되고 소득과재산소득 환산액이 주거급여 기준이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를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초중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위소득50에서 80% 이내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가구원 중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다면 같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차상위 본인 보상 경감도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18세 미만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는 질병에 대한 구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적용하고 차량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소를 분리하고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3인가구라고 할 때 3인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청년 1인 남은 각원 2인 분리해서 지급하는 제도에요. 청년이 구직이나 취업활동을 위해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주거급여기수급가구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하지만 30대 미만 미혼 청년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청년의 소득 및 재산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신청하는 날짜도 조금 중요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1월 31일에 하고 주거급여가 결정 될 경우 1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있고요. 2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2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급여가 결정되면 매월 20일에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LH 공사에서 주택조사가 진행이되는데요.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노후도 주택 소유자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요.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임차료 임대기간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LH 공사와 체결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조사가 유선 전화 서류 검토를 대체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서류는 사회보상급의신청서, 소득세상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지출 시대조사표, 주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대상자 및 수급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천클릭 ▶︎ 서울시 명절위로금 지급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추천클릭 ▶︎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사업 4가지
추천클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생계비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 50%받는 방법
추천클릭 ▶︎ 네이버 블로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