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생계비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 50%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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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생계비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 50%받는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계시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초 생활 수급자에 탈락했더라도 생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매달 수급자의 생계 급여 지급에 50%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려운데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 생활 수급자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최저 생활을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살펴보자면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나 소득 평가액 즉 재산과 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중위 소득47% 이하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중위소득 32%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에 신청할 수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액

그럼 지급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올해 14.4%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44,800원 많은 월 최대356551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는 70,700원 인상해서 589,218원을 지급받게됩니다.
  • 3인 가구는 754,345원이 지급됩니다.
  • 4인가구는 916,786원
  • 5인 가구는 1,071,318원이 지급 됩니다.

딱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에 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선정이 되려면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돼야 선정이 됩니다. 우선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48%이하가 기준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1인 가구는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는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는 2,263,035원 이하
  • 4인 가구는 2,750,358원 이하
  • 5인 가구는 3,213,953원 이하
  • 6인 가구는 3,656,817원 이하

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을 포함해 2억5,4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있습니다. 생계 급여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의 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이 2억5,400만 원 있더라도 서울형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들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에 탈락했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신청해서 꼬박꼬박서울형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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