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서이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국교육이대로 좋은가? 미국 학폭 교육제도 5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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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교사 폭행, 서이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국교육 vs미국 학폭 교육제도

교사 폭행..? 우리나라의 학교는 현재 비상식적인 제도로 선생님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교사 폭행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것이었죠. 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는 개념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것이 국룰이었으니까요.

현재 상황은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기 이전의 무분별한 선생님들의 폭행으로 인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시절 중학생때 실내화를 신고 매점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풀싸다귀 5대 맞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엉덩이에 피멍이 맺히도록 몽둥이를 맞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사실 마음같아서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사정이 꼬시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변화를 시작해야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지금의 부모세대가 느끼기에도 과거 폭력을 일삼던 선생님에 대한 분노보다 요즘 아이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했기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다시 폭행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부활 시키던지

지금보다 권위를 세울수 있는 법률을 강화시키던지

둘 중 선택하지 않으면 교권은 무너지고 교실은 점점 더 정글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때리는 사랑의 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법률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반항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할 수 없는 미국 역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때리고 교육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미국 교육처럼 아이들을 손대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교권을 세울수 있는 법률이 아주 강력합니다. 교사 폭행 같은 것은 생각하기도 힘드는 이유도 강력한 교권의 법때문인데요.

미국도 서이초 같은 사건이 일어날까요? 만약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 폭행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교사 폭행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교사 폭행 가해자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아이에 관해 따지고 들 수 있을까요?

1.수업시간에 엎어져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학폭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수업시간에 엎어져서 잠을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머리에 피도 안마른 xx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업시간에 엎어져 잠을 자거나 하는 학생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이렇게 대놓고 엎어져 버린다면 아픈 아이가 아닌이상 교사가 생활지도 선생님에게 바로 보내버립니다. 생활지도 선생을 딘(dean) 이라고 하는데요. 딘은 이런 종류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딘에게 보내진 학생은 수업시간에 배제되어 격리됩니다. 그리고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다시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요. 개별로 따로 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학부모를 소환하는데요. 전화를 받게되면 학부모는 바로 학교로 튀어와야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적당히 타일러서 수업보내세요~’

‘알아든게 훈육하고 보내주세요~’

‘그냥 집으로 귀가 시켜주세요~’

등등 이런식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는 전화받은 당일 학교로 일단 바로 튀어와야합니다.

‘지금 다른 볼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되용~’

‘직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지금 어떠케가용?’

등등의 핑계를 댈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는 전화받은 당일 학교로 일단 바로 튀어와야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화를 받고 오지않는다면?

학교에서 부모를 ‘방임’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학교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로서의 역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고발당합니다.

이런 장면은 미드나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직장에 있던 주인공이 아이문제로 학교에서 전화받자 모든일을 뒤로하고 일단 학교로 튀어가는 장면은 심심치않게 등장합니다. 직장동료나 주변 친구들은 학교에 튀어가는 주인공의 사정을 봐주고 얼른가보라고 등떠밀어줍니다. 남의 자식을 생각하는 맘좋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겠지만 안가면 고발당하는 것을 그들도 알기때문에 ‘헉.. ㅈ되기 전에 빨리 학교가라~’고 생각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학교가 학부모를 고발하는것에 대해 짤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소위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맘충’의 태도로 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학교 교실에 잠을 자거나 선생님에게 건방진 말대답을 하거나 하는 일로 자꾸 학교에 소환당하면 부모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이를 때리면 아동학대니까 온갖 피곤한 말들로 어르고달래고 용돈금지 외출금지 폰압수 등등으로 아이들에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겨우 학교 교실에 잠을 자거나 선생님에게 건방진 말대답을 하거나 하는 일을 3번이상 반복하게되면 바로 정학을 받습니다. 정학은 3~5일정도 되는데요. 정학을 당한 학생은 매일 등교해서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해내고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안하면?

학부모는 전화받은 당일 학교로 일단 바로 튀어와야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가 아이들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고치면 부모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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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던 초6의 교사 폭행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 문제 학생에게 맞은 학교 선생님

사실 수업시간에 잠을자거나 건방진 말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재가 가해지는데 교사 폭행은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 폭행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해서 만약 교사가 학생에게 육체적인 위협을 받는다면 교사는 아무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는다면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때가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을 형사고발 할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자동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 부터 5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됩니다.

만약 교장이 보기에 학생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학생을 낙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학점이 미달되면 자동으로 낙제가 되기때문에 특별히 낙제 조치가 필요없음) 물론, 낙제는 약한맛이고 매운맛은 부모 고발입니다. 고발당하는 부모는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든 3시든 학교에서 전화받으면…

학부모는 전화받은 당일 학교로 일단 바로 튀어와야합니다.

서이초는 어떤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발언했다”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학교가서 부모가 이런말하면 정신교육당하고 반항하면 고발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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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학생들끼리 학폭이 일어난다면?

학교경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유명무실한 마음좋은 따뜻한 학교폴리스가 아니고 학생간이나 학생의 교사 폭행 등의 육체 다툼이 생기면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합니다. 학생간의 싸움이나면 교사는 말려서는 안됩니다. 교사가 손댈수 없고 전화로 학교경찰을 부르면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폭행을 한다면 체포됩니다.

뭐… 미국에서 경찰의 파워는 … 정말 무서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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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과 상담?

아무튼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책임은 최종적으로 모조리 부모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전화해서 애들 교육시키라고 소환시킵니다.

학부모는 전화받은 당일 학교로 일단 바로 튀어와야합니다.

그리고 안오거나 방관하면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것 미국학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외에 교장이 학보모에게 문제학생의 의사상담이나 심리치료 상담 같은 의학적인 진료를 정식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학적 진료를 교장에게 청구 받았다면 학보모는 의료비를 부담해서 치료를 보내거나 무료 교육 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나거나 그들의 권고사항을 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상담결과에 따라 아이들에게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 교육과정에서 특수 교육과정으로 전학보내거나 해야합니다. 학부모가 안할수는 없습니다. 안하면 고발당합니다.

문제학생들이 툴툴거리면서도 전문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거나 심리치료 받는 장면 역시 심심치 않게 영화에 등장합니다. 문제 학생들의 학보모가 돈이 많아서 그런곳에 가는것이 아니라 교장이 가라고 명령했기때문에 가는 것이죠. 안가면 고발당하니까요.

학교에서 격리, 부모소환, 정신과치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학생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보이지 않고 계속 반항하면서 수업시간에 엎어져서 까불고 싸가지없는 말대구하고 잠을 잔다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로 넘김니다. 그럼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슈퍼 인텐던트 서스펜션이 시작됩니다. 학생은 학교에 더이상 가지 못하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해야합니다.그리고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학생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은 특수학교로 전학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특수학교들은 집에서 거리도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일반 학교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일말의 의지만 있다면 교육의 기회는 제고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습니다.

5. 여러나라의 학폭 대책을 알아보자

미국 :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 최대 15일 구금또는 벌금 250달러 부과

태국 : 15세 이하의 가해자는 부모소환 경고 또는 3년 이하의 유해기간 재발시 1회당 1만바트 이하의 벌금

영국 : 사법부와 교육부가 협력, 사법부의 범죄심리학 전공 상담사들이 가해학생 교육 담당,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적용,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

프랑스 : 1997년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접근 시도, 교사1명이 2~4명의 후견이이 되어 상호 신뢰관계 쌓기, 우범지대 학부모연합회등의 모임의 날 설정, 경찰과 파트너쉽을 형성,

우크라이나 : 학폭 가해자에게 벌금 또는 20~40시간 사회 봉사처분, 14세~16세 가해학생 부모역시 동일 처분, 폭력사실 은폐하는 교장 동일한 벌금 또는 20% 감봉과 1주 이하의 교화노동

미국 학폭

미국에서 선생에게 이런 카톡 보내는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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