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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경매사기 주의 (사례3가지)
전세사기 경매 주의!! 최근 악성 경매꾼들에 의한 신종 전세사기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사기의 특징은 이미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사기를 치는 이중사기라는 것이 악질인데요.
사기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사기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전세사기 경매 사례 1
대구 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40대 박씨는 2년 3개월 전 보증금1억 3천만 원에 전세로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가됐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며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전세권위에 다른 근저당이 없는 이른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이어서 박씨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감정가는 1억 6천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3회째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 매각가격은 뚝뚝 떨어졌고 결국 낙찰가 31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배당으로온 전세금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금액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박씨가 받은 배당금은 낙찰가 316만 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1억 3천만 원 가운데 배당금190만 원을 제외한 1억 2810원은 낙찰자가 줘야 하는 돈입니다.
낙찰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고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찰자는 법인 명의 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씨는 낙찰자에게 1억 2810원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 처음에는 뭐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바쁘다고 계속 끊으시고~ 이제좋게 문자도 남겨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낙찰자가 처음에는 약간 뭐 300만 원만 내면끝나는 줄 알았다. ” 라며 경매 초보처럼행동을하시다가 계속 연락을 하자 어느 순간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갑자기 녹음하려면 해라 하면서 이제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경매라는 절차가 사실 민사적인 부분이 크다보니 300만 원 가지고도 낙찰를 받으면 집주인이 되고 1억3천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안 주고 끝까지 버티더라도 피해자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되려 경매는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고 큰소리 치며 3가지를 말합니다.
- 아파트 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던지
- 아니면 다시 경매 들어가면 배당금 받아가던지
- 이사가라고 안할테니 거기서 평생 살던지
경매사기꾼은 협박도 합니다. 법인 세금이 10억 원이 넘는다며 아파트가 다시 경매에 넘어가면 한푼도 못 건질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있어도 세금이 먼저 나가기때문에 배당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세금이 10억인지 서류를 떼어보면 알수있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누구도 낙찰을 받지 않을 물건이 맞기는 할 것입니다.
또한 박씨는 이 곳에 평생 살 마음이 없습니다.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돌려받을 보증금을 낮추겠다는 제안을먼저 했지만 경매꾼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아파트를 날로 먹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경매꾼들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2~3년간 사기당한 곳에 있으면서 마음에 피폐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있습니다. 이런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은 물어줘야되고 책임이 지니까) 법인을 만들어서그냥 300에 받아 놓고 협상을 하는것입니다. 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상황을 노린다는 겁니다. 3억짜리를 2억이나 1억 5천 받고 나가라~ 우리 법인은 만들어놨는데 이 법인들은 뭐 페이퍼 컴페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고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뛰면 몇 억을 벌수도 있습니다.
신종 전세사기 경매 사례 2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1억을 돌려받지 못한 B씨 경매로 넘어가고 3년간 유찰끝에 160만원에 낙찰이 됩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피해자 1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던 집에 살고 싶지않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준것입니다. 따져도 배째라는 식입니다.
B씨는 1억을 받지도 못하고 첫 번째 경매로 대략 1천만원을 썼고 두 번째 경매에 6백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그리고 낙찰이 되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낙찰자는 단돈 160만원을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전세사기 경매 사례 3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잔금을 받았음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거가 되더라도 도박등으로 돈을 날리고 구치소로 들어가면 피해자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구제받을수 있겠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보험도 들수없기때문에 전세금을 날리게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웠는지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경매관련 법규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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