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희망저축계좌1,2 가입조건 3가지와 가입일정 안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1,2 가입조건 3가지와 가입일정 안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3년간 1,080만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희망저축계좌1 가입일정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계좌로 매달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정립해 줘 3년간 총 1,440만 원과 이자 그리고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저축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10만원 본인이 3년간 저축하면 총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30만원씩 3년간 1,080만 원을 합해서 총 지급되는 금액은 1,440만 원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만기시 6개월 이내 탈수급을 해야 전액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1 가입조건 3가지

희망저축계좌1에 가입하려면 세 가지조건이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즉, 중위소득 24%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2024 희망저축계좌1 가입일정

2024 희망저축계좌1 가입일정은

  • 1차 가입기간은 3월 4일 ~ 3월 15일 입니다.
  • 2차 가입 기간은 4월1일 ~ 4월 12일 입니다
  • 3차 가입기간은 6월 3일 ~ 6월 14일 입니다.
  • 4차 가입 기간은 8월 1일 ~ 8월13일 입니다.
  • 5차 가입 기간은 10월 1일 ~ 10월 14일 입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 1 가입방법

가입기간 내 동주민 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 2

희망 저축계좌 2는 1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장려금 10만원이 지급되며 3년동안 이를 지속하면 장려금이 10만원 추가되어 만기시에

총 7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 2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로서, 현재 근로/사업 활동 중인 가구

2024 희망저축계좌 2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은 4월6일부터 ~19일까지 입니다.
  • 2차 신청기간은 7월입니다.
  • 3차 신청기간은 10월입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 2 신청서류

  • 신분증
  • 신청서/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근로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그 외 기타 확인 서류등

2024 희망저축계좌 2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란? 주민센터, 동/읍/면사무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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