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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https://kisstheguitar.com/wp-content/uploads/2023/09/3ㄷㅈ-optimized.jpg)
현황도로란 무엇일까?
현황도로는 지도에 도로를 의미하는 ‘도’의 표시가 없지만 막상 임장을 나가보면 마을사람들이 도로로 사용있는 곳을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몇가지 요건을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 사용에 대한 승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게되면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사실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하는데 현황도로에 관한 문제는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되는 도로는 무엇일까요?
1.건축법에 따른 도로
현황 도로와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이 4m 도로에 2m 가 접해있어야 합니다.
![현황도로](https://kisstheguitar.com/wp-content/uploads/2023/09/스크린샷_2023-04-14_오전_8.42.20-optimized.png)
2.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길이 10m 미만, 도로폭 2m 이상
2) 길이 10m이상~35m 미만, 도로폭 3m 이상
3) 길이 35m이상, 도로폭 6m 이상 (읍,면은 4m 이상)
![현황도로](https://kisstheguitar.com/wp-content/uploads/2023/09/스크린샷_2023-04-14_오전_8.46.07-optimized.png)
3.건축물 크기에 따른 도로
건축물이 크면 인정되는 도로의 기준도 약간 달라지는데요.
건축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4m 가 접해야합니다.(2천제곱미터 미만은 2m)
![현황도로](https://kisstheguitar.com/wp-content/uploads/2023/09/건축법33-optimiz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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