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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집합건물에 경매를 참여하게 된다면 토지별도등기 표기가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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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이란
1개의 건물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주상복합, 상가, 숙박시설 등등과 같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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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원래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 2개가 존재하지만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 1개만 존재합니다.
집합건물에 토지 별도등기가 있는 이유는 건물을 만들이기 이전 아무것도 없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후에 집합건물이 지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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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낙찰을 받았지만 낙찰받은 집합건물의 땅은 낙찰자의 소유가 아닌것이 됩니다.
경매는 집합건물만 나온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토지별도등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토지 별도등기를 확인하고 권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봐야하는 것입니다.
토지별도등기의 권리가 살아 있다면 체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 말소가 되는 것인가?
2. 인수하게 되는 것인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땅에 대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려할때 방해가 되며 큰 골치꺼리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라도 지하철 출입구가 연결되거나 공공시설 설치 관련해 지상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오히려 집합건물의 가격을 높혀주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별도 등기 발급
토지별도 등기는 어디서 발급받을까?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서류를 작성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 ▶︎ 등기소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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