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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출서류 지원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40만 원에 월세를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제도가 복잡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청년이 지원받을 있을까요?
청년월세지원 자격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기준
- 주택기준
- 청년소득재산
- 원가구 소득과 재산
(1) 청년월세지원 : 청년기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기준부터살펴보겠습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 또한 주택 청약 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주축을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한 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 주택기준
청년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월세가 70만원이 넘는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보다 적다면 지원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 재산소득기준
주택기준도 해당된다면 청년에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2,2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에 차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한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 후 70%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 청년월세지원 : 원가구소득과 재산기준
청년의 소득과 재상 기준도 해당된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하는 것은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와 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면서 재산이 4억 7천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가구 고려하지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해당되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모든 기준이 해당되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와 형제 자매등 2촌 인의 가족과 월세계약을 해결한 경우
-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그런데 종료되도 신청하면 지원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텐데요. 다행히 신청 기간과 지급기간이 넉넉합니다.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이 되면 최대12개월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이 종료되는 대로 청년 월세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지원
대학교 기숙사도 지원가능할까요?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같은 준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신청할 수있고 복지로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 계산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 거주 중이라면 질서와 기숙사 영수증
- 최근 3개월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됩니다.)
- 청약통장 사본
- 부채증빙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그런데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 날인 후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확정일자가 불가능한 사유가있다면 공인 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월세 3개월 미만의 경우
그런데 최근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를 이체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월세 입차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채 증명서도 꼭 제출해야할까?
임대보증금 용도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했는데요. 부채 증명서를 제출해야 반영되니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하는 경우
그런데 지원 받던 중에 이사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한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꼭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15일 이내 신청해야 누락 없이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얼마나 지원될까?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20만원은 최대 지원 한도이고, 월세가 10만원이면10만 원만 지원됩니다.
지급날짜
지급되는 날짜는 월 25일입니다. 25일이 공유일이라면 전날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지원 받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주거급여지원 금액을 뺀 차액만 청년 월세로 지원됩니다.
주거구별 신청
청년 월세를 신청할 때 주거구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에 해당되시면 집수리나 임차 급여등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차량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운행하는 자동차가 위의 기준의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 볼 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지원제도 콜센터(1600-0777)도 운영되고 있으니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