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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란 무엇일까?
경매입찰장에서 항상 듣게되는 말이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 사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한 사람중에 금액을 가장 높게 쓴 사람으로 낙찰자를 말하는 것이죠.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입찰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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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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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보증금1억) 물건으로 예를들어보겠습니다.
1등 : 9억
2등 : 7억 5천만원
9억에서 보증금 1억을 빼면 8억이되는데
2등은 8억 이하 금액을 썼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2등이 8억을 썼다면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다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등 포기했을때 재경매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자에게 기회를 넘겨주게됩니다.
하지만 차순위 신고를 하면 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완납 할때까지 묶이게 되서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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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고 싶은데 최고가매수인을 발표한 다음 계산을 빨리 할 시간이 없다면??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해당되는지 빨리 계산이 안 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 싶다면 일단 그냥 손을 들고 신청하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싶으면 되든 안되든 바로 신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