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인 뜻과 보증금 반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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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인 뜻과 신청방법

차순위매수신고인 뜻과 신청방법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못하게될 경우 낙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순위매수 신고인은 2등을 말하는 것일까요?차순위매수신고인 뜻은 경매에서 2등으로 낙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1등인 최고가매수인의 보증금 10%를 빼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찰보증금 1억2천만원인 물건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 1등 : 10억
  • 2등 : 9억 8천
  • 3등 : 9억
  • 4등 : 8억

최고가매수신고인 1등은 10억을 제출한 사람이 낙찰될 것입니다.

1등이 걸었던 보증금 10억에서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빼면 8억 8천만원이 됩니다. 경매에 참여했던 사람들중에 8억 8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모두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즉, 2등과 3등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지만 4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금액인 2등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2등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포기하면 3등에게 기회를 줍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신청하는 법은 낙찰자를 발표하고 바로 물어보게됩니다.

차순위 매수신청하실분 계십니까~?

그때 손을 들고 현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싶은데 현장에서 바로 자격이되는 안되는지 계산이 빨리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손을 들고 신청하면 집행관이 자격을 확인해줍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단점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신청을 하게되면 단점있습니다. 1등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1억 2천만원의 돈이 법원에 묶여있는 것이죠. 법원이 보증금을 갖고있는 이유는 경매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 차순위매수신고인 자격이 되어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최고가매수인 1등 낙찰자가 빨리 잔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미련없이 다음 물건을 물색하고 경매를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보증금은 아직 묶여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등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해도 진행이 되지 않고 보증금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돈을 갚기위해서 일부러 이의신청을하고 시간을 벌면서 돈을 갚고 경매를 취소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경매가 취소되더라도 취소결정이 날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기간이 2년… 3년.. 기약없이 기간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입찰보증금정도는 여윳돈으로 생각하고 금방 돌려받지 않아도 될 때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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