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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절세방법 3가지
증여세 상속세 절세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상속을 통한 절세 방법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팔지 않고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중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고, 향후에 상속 세도 절세할 수 있다.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면에서 상속과 중여는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중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방법 (1) 10 년 단위로 분산 증여한다
증여세는 10 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니 증여하기 전 10 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10 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한마디로 10 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합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따라 서 최대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방법(2)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한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부동산 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크다. 단 중 여 후 5 년 안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없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방법(3)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한다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중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증여 세, 상속세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는 1 세대 1 주택자가 되어 양도소 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증여로 인해 최종 1 주택만 남은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집값 이 오르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처럼 증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알고 나면 다주택자들이 왜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 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재산이 10 억 원 이하라면 상속이 유리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 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 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하지만 재산이 10 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세가 발생하기 10 년 전에 미리 재 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은 미리미리 증여하 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과세 기준
- 상속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죽으면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관없이 30억 원에 각종 공제를 빼고 세금을 매긴다.
- 증여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자녀 1, 2, 3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했다면, 각 자녀가 받은 10억 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세율 적용 방식
- 상속세: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누진세율 때문에 총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
- 증여세: 여러 명에게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든다.
공제 항목
- 상속세: 여러 가지 공제가 있다.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 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등)은 1,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과세 가액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이 좀 복잡하다. 상속 재산의 평가와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해서 계산하면 된다.
절세 방법
- 증여세: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10년마다 증여공제를 고려해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상속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10년 전에 증여해야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결론
-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항목과 과세 기준을 잘 이해하고,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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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편하게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을 정리해주셔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