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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임차권 뜻과 장단점 및 차이점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는 권리이고 채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채권은 소송없이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어서 더 빠르고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보다는 물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전세권 임차권의 차이점 9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 임차권 | |
성격 | 물권 | 채권 |
관련법규 | 민법 | 주택임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등기 |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전세권 설정등기 가능 (임대인들이 동의를 잘 안해주기때문에 전세권 설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혼자 임차권 등기설정 가능 |
효력 발생 시점 |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 등기 시점부터 | 전임 및 확정일자 받은 익일 0시부터 효력발생 |
효력 유지기간 | 최대 10년 | 최대 4년 (임대차3법 : 2+2) |
권리 양도 및 재임대 | 가능 | 불가능 |
점유 필요여부 | 필요 없음 | 필요 (임차권 등기설정 이후에 이사가능) |
설정 필요서류 | 임대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임대인 등/초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현황도 별지 목록 부덩산의 표시 계약종료 통지내역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내역서 등록 면허세 납부 내역서 |
경매 | 임의경매 (소송없이 바로 신청가능) | 강제경매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대략6개월 이후) |
✔︎ 단독주택의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전세권이 등기부등본 상에서 최선순위일 경우(또는 건물 전체에 설정 됐을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거나 경매 신청했을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우선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쉬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