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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 전필 접합의 뜻은 무엇일까?
저촉, 전필, 접합은 도로개발과 관계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토지에 도로가 생기게 될경우 3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개발되는 도로가 내 땅의 일부를 지나가는 경우, 또는 내땅을 모두 밀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 내땅을 침범하지는 않지만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를 각각 저 촉, 전 필, 접 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 저 촉
내 땅을 지나가면서 도로가 생기게 되는 경우를 저촉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생기면서 내땅을 밟고 지나가는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땅이 너무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남은 땅이 새로생긴 도로에 맞닿아 있기때문에 남은 땅의 가치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토지란 원래 도로와 맞닿을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 전 필
내 땅이 새로생기는 도로때문에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물론 내땅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으면 정부에게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땅이 아닙니다. 정부에 땅을 파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접 합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내 땅을 밟고 지나가지는 않지만 바로 맞닿아 지나가는 경워를 접합이라고 합니다. 내 땅에 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재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땅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땅값을 높혀서 팔수도 있습니다.
4. 도로개발은 언제 시작하지?
도로가 생긴다고 도시계획시설이 발표가 났어도 나중에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새 도로에 대한 계획 발표이후로 20년간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획이 취소됩니다. 만약 시행되기 전이라면 내 땅에 관한 활용을 시행전까지 몇 가지 규정을 지키며 가건물을 세워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가건물을 세워서 활용가능
- 가건물은 철근, 철골, 콘크리트로 지으면 안됩니다.
- 철거가 쉬운 패널로 지어야하며 3층 이하로 지어야합니다.
- 가건물에 관한 허가 기간은 3년이며 도로 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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