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4가지 대상, 금액, 자격신청, 기초급여, 기초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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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4가지 대상, 금액, 자격신청, 기초급여, 기초연금 총정리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4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에는 장애인연금 얼마 지원 될까요? 나도 장애인연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올해 장애인 연금이 지난해보다 소액 인상됩니다. 기초 급여는 최대 11,630원이 인상되어 최대 334,810원이 지원되고, 부가 급여는 1만원이 인상되어 적게는 3만원부터 최대 42만 4,810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 급여는 뭐고 부가 급여는 뭘까요?

장애인 연금 지원금액 왜다를까요?

장애인연금 지원금은 조금 복잡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모두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연령에 따라▲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급여와 부과 급여를 더한 금액이지원 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그럼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급여는 소액 인상되어 올해에는 최대 334,810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보다 11,630원이 많아졌습니다.) 기초 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 연금 지원받으면 각각 20%감액됩니다.

장애인연금 주의사항

그런데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는 만65세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급여 즉 기초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기초현금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생일 달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지원받으실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59년 5월생인 경우 만 65세가 되는 24년 5월까지 꼭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급여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부가 급여는 뭘까요? 부가급여도 연령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 따라 지형 금액이 다릅니다.

  • 65세 미만이라면 부가급여 지원금액 : 생계 의료 수급자는 월 9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월 8만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 즉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월 3만원이 지원됩니다.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지원금액 : 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424,810원이 지원되고 주거,교육,차상위는 월8만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연금 총 지원금액

장애인 연금전부 얼마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65세 미만 : 생계 의료수급자는 총 424,810원, 주거 교육 차상인 계층은 총 414,810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 최대 364,810원이 지원됩니다.

  • 만65세 이상 : 생계 의료 수급자는 월 424,810원이 지원되고, 주거 교육 차상위 해당되시면 월 8만원이지원됩니다. 차상위 초과인 경우 월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올해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소득인정액 13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 연금 지원이가능합니다.
  • 부부가구 : 소득 인정액이 208만원 이하라면 장애인 연금 지원이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자동차 기준

올해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는데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되는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다면 장애인 연금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급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년에는 3,000cc 이상 이거나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어 장애인 연금을지원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베기량 3,000CC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넘지 않는다면 4천만원을 넘더라도10년 이상 자동차라면 고급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된 자동차이면서 4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고급자동차가 아닌것은 맞겠네요;;) 아무튼, 바뀐 기준에 부합하는데 자동차 기준 때문에 장애인연금에 탈락한 분들은 올해에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마지막으로 또 바뀌는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도확대되는데 올해에는 근로소득공제금이 9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이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전액이 모두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90만 원이 공제되고 30% 추가 공제됩니다. 즉, 70%소득으로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 150만원의 근로 소득이 있다면 90만 원 공제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42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장애인 연금 탈락했다면올해에는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4가지에 대해소개해드렸습니다.

달라진 규정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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