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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대계약이 끝났을 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절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대항력이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짐을 빼지않고 집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다행히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도 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임차 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먼저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서이기도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임대인) 연락이 안되면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 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 할 수도 있고, 홈택스로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임차 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 촉탁 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임차권은 건물에만 임차하는 것이므로 대지나 대지권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럼 임차 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10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3. 임 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본인(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 집주인(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기능합니다. 발급할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입니다.
4) 건물 등기부등본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5) 건축물 현황도 : 도면은 구청에서 발급, 등기부등본 참고하세요
6)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참고하세요.
7) 계약 종료 통지 내역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보낸자료를 말합니다.
8)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9) 등록 면허세 납부 내역서 : 위택스▶︎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
10) 임 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자소송사이트▶︎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검색▶︎제출법원:관할법원선택▶︎정보입력
<전자소송 접수 목록사항>
여기까지 하면 임차권등기명신청이 접수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재가 됩니다.
임차 권이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재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재판 후 판결문을 받고나면 여러분이 살고있는 전세집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낙찰금을 지불하면 거기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고 경매가 진행되는 시간까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재판과 판결문을 받는 과정까지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경매가 시작되면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유찰이 된다면 몇 개월을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을 경우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이상은 잡아야합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임차 권등기명령을 하지않고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결국 전세집에서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