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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벌금 100만원! 임대차3법 폐지할까?
임대차 3법 벌금 중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월세 신고제를 어겼을 경우인데요. 그동안은 계도(유예)기간 이었기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시행하다고 했지만 돌연 2024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초에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이었는데요. 유예기간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은 말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로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값이 폭등했고 집값의 상승을 노리고 갭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시작된 것이지만 전세사기의 빌미가 되기도 했기때문에 임대차3법은 2021.6.1 시행이후 2년간 부작용으로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네마네 말이 많은 것입니다.
임대차3법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3법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차3법 이란?
임대차 3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인데 신고 의무를 어기면 임대차 3법 벌금 중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원래 다음달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해서 내년 2024년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예전에는 신고를 안하고 매매 계약만 신고를 했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괜찮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유예된것은 내년 총선에 영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을 할 때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105만원 까지만 올릴 수 있게 막아둔것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시점에 5%밖에 올리지 못하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1) 집주인들이 아예 처음 계약할때 보증금을 비싸게 부르거나
2) 5%밖에 못 올린다면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3)계약 갱신 청구권
기존의 2년의 기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매물이 30%가량 줄어서 집값이 오르는데 한몫했습니다. 계약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처음 계약자와 나중 계약자간의 집값이 불균형해지고 공급량이 줄어드니 가격이 상승한 결과를 낳은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아파트 물건이 없어지니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이 커졌습니다.
계약 갱신청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로 금융기관도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비싸도 대출을 하다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값의 상승은 많은 전세대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데에도 여지를 주었습니다.
임대차3법 문제점
임대차 3법이 시해되기 전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변동률이 5.7% 였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는 무려 19.8% 뛰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주인들이 앞으로 4년간 세를 올리지 못하니까 집값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측정해서 전세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뿐만아니라 같은 기간의 빌라의 전셋값도 13%나 뛰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정부에서 가화규제들이 나왔고 그로인해서 공급감소, 기준금리등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뛰니까 갭투자자들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갭투자는 자본력이 없이 전세값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전세대출이나 보증도 쉬워서 이것을 악용하는 전세사기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대차3법 폐지될까?
정부역시 지금상태로는 전세값 폭등, 갭투자, 전세사기가 줄지 않고 임대인과 인차인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방향으로 잡고 폐지보다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손볼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이 임차인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흐름을 읽기위해 임대차3법의 벌금 기간도 내년으로 미뤄둔것이 아닐까 짐작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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