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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뜻과 차이 (세입자 반대말과 세입자 보호법 3가지)
임대인 임차인의 뜻과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 : 돈을 주고 집을 빌리는 사람으로 세입자를 말합니다.
- 임대인 :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집주인을 말합니다. ‘세입자 반대말’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3법 3가지
세입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임대차 3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임차인 소송결과 판례 : 임차인 2+2는 꼭 지켜야 할까요?
임대인이 2년만 세를 놓고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집을 나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만약 버틴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임대인은 2년만 집을 빌려주고 그 후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세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2년 추가로 4년을 살고 싶어하는 경우. 임차인이 못나가겠으니 소송하라고 버티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와같은 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실거주 목적을 스스로 밝혀야합니다. 적극적으로 실거주를 위한 행동을 하였는지 중간에 실거주 구성원의 말이 바뀌지 않았는지 그런것이 오류가 생긴다면 소송에서도 지게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3심까지 임차인이 끌고가면 심판기간이 이미 3~4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4년 기간을 채우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들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제가 임차인이라도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 3을 올라가야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반대하고 임대인에게 실거주 하는게 의심스러우니 소송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아이가 재수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비용 내고 전세금 올려주고 아이 학원 바꾸고 하는 이런 저런 것들을 따져보면 차라리 소송하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임대인과 인차인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차 3법은 이런 분쟁이 계속 되면 국민들끼리서로 싸우라는 법밖에 안 되므로 앞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총선이 이제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 이후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2+2가 아니라 차라리 3년이나 4년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결과적으로 임대인들은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고 모두가 좋은 쪽으로 임대차 3법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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