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잔액조회 카드 및 신청대상과 사용방법 10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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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잔액조회 카드 및 신청대상과 사용방법, 시범지역 10가지 총정리

우유바우처는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는 만 6세에서 18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원되고 우유나 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확대될 예정인데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되면 꼭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만 6세에서 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 지원금액

  • 월 15,000원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우유바우처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우유바우처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1.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및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 지참
  2.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우유바우처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우유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용한도와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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