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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란 무엇일까요?
권리분석을 할 때 ‘세대합가’라는 것을 놓치면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안심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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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란 무엇일까?
가족중에 한 명이 먼저 전입을 하고 다른 가족구성원이 나중에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처음 전입신고를 한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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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남편)의 전입일은 5)번이 아니라 1)번 2023. 11. 12.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서
입찰을 하기전 권리분석을 할 때 (남편)을 5)번인 후순위 임차인으로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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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과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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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매각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