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전용면적의 차이점과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실평수, 공급면적 용어 정리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의 차이점

경매를 할 때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분양평수 31평형(전용율51% 건물면적 54.48m2)’ 라고 되어있는 것을 단순히 31평으로 생각하고 경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제 사용하는 평수를 보려면 전용율을 봐야합니다. 특히 상가는 전용율이 50%전후입니다. 즉, ‘분양평수 31평형(전용율51% 건물면적 54.48m2)’라면 사용하는 평수는 16평정도 인 것입니다. 만약 31평을 사용하려고 생각했다가 물건을 사고나서 절반인 16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전용율, 건물면적)

전용면적, 전용율, 건물면적 모두 같은 말입니다. 전용면적이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확인할때는 전용면적(건물면적, 전용율)을 보고 확인해야합니다. 전용면적이 바로 현관이나 주방, 거실, 욕실 등을 포함한 여러분이 사용할 내부의 면적입니다. 우리집 33평이야~ 우리집 24평이야~ 라고 말할때의 평수가 바로 전용면적이라는 말입니다. 경매를 할 때도 전용면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평수 :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고 서비스 면적이라 합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평수가 더 넓어지지만 그래도 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더 넓게 사용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발코니까지 확장된 서비스면적까지 포함한 넚이를 실평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평수 (분양면적, 공급면적)

분양평수, 분양면적, 공급면적 모두 같은 말입니다. 분양평수라는 것은 전용면적에 더불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부분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다른 집과 공개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해서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분양평수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같이 집과는 좀 떨어져서 건물 모두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계약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한 평수를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분양평수로 표기가 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으로 표기가 되기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훨씬 작은 것입니다. 더구나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하는 서비스 면적도 없으므로 아파트 면적보다 훨씬 작은 것입니다.
분양면적 전용면적

<아파트 평수 표기의 예>

전용면적과 분양평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경매를 할때 분양평수를 전용면적으로 착각하고 물건을 낙찰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용면적과 분양평수의 구분은 부동산에서 기본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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