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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셀프 등록 하는법
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셀프 등록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입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 시기는 집을 팔기전 즉, 매도하기 전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집을 살때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팔기전까지만 만들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때는 개인매매사업자 코드는 703011입니다. 업태명은 부동산업, 종목은 주거용 및 개발 공급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소득세 신고하는 법
원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개인 매매사업자이므로 사업속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용….)을 선택하세요.
집을 매도하신 월을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상호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9번 양도일에 집을 매도한 정확한 날짜를 입력하고 면적과 매매가액을 채워줍니다.
2. 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셀프로하기 (부동산 매매사업자)
적다보면 매도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만 매수한 가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엑셀에 하나씩 적어나가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서, 등기촉탁수수료 등은 법무사비용에 다 포함됩니다. 법무사비용만 정확히 적어주세요.
매매차익 계산 부분의 기입이 까다롭습니다.
취득가액 = 매수가격+법무사비(취득세, 이자 등등)
공과금 = 전기세+가스비+정화조비 등
여기까지만 잘 기입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아래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 화면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넘기면됩니다.
그 다음 부터는 기입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넘기면됩니다.
구간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5%구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란을 채워주면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 다음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끝났습니다.
납부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계좌로 납부하셔도되고 은행앱에서 공과금 조회를 통해서 납부하셔도됩니다.
3. 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요약정리>
- 집을 매도하기 전에만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됩니다.
- 신고 할 때는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계약서에 쓰인 내용과 매도액 등을 기입한다.
- 취득세, 법무사비, 기타 비용을 기입합니다.
- 위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입합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를 알아봤습니다.
경매로 단타를 할 때 집을 일정기간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세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로 등록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한다면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것은 꼼수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매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꾸준히 돈을 벌고싶다면 정식으로 사업을 하는것이죠.
정직하게 매매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합당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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