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환급 최대 8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공제 감면지원 소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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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환급

대출이자 환급 최대 80만원 공제 감면지원 소식

개인 사업자를 가진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돈 받아가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주는 것이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2월부터 개인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은행을 통해 평균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별도의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본인도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다음 2월부터 현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3가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개인 사업자 즉, 소상공인 분들 중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기 위해서 이미 내셨던 이자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드린다는 겁니다.

대출이자 환급

즉, 개인사업자이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자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데다가 확대 개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있습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받았던 분들도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가지 내용 하나씩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은행권이자 환급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행은 농협, 새마을 금고 와같은 중소 금융권을 제외한 일반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이자 환급을 2월 5일부터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그럼 얼마나 환급이 되느냐 평균값으로 보면 1인당 평균 약 73만 원이 환급된다하는데요.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부터 금리 4%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무려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 분들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금의 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환급해드리는 것입니다.

대출 잔액이 최대 2억원이어야 하고 차주당 최대 300만 원한도 내에서 환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해서 최대 1년치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는 건데요. 물론, 대출받은 은행의 건전성상황에 따라서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
대출이자 환급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실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 환급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환급 받으실 때 23년에 납부한 1년치 이자에 대해서 한 번에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23년도 중간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해서 대출기간이 아직 1년 미만인 분들 이런분들은이자 환급금이 한 번에 다 지급되지 않고 여러 차례에 나눠서 분기별로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년 치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 1년치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는 거죠.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 기간

그럼 최초 대출이자 환급은 2월 5일부터입니다. 올해 24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 동안 환급이 진행되고요. 대상자가 되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은행에 확인하시거나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문자 또는 앱알림 등을 통해서 차주별 이자 환급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2)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자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금융권의 대출이자 환급 있데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카드사, 캐피탈 이것들도 환급이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이자 환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일반 은행권 환급과 다른 점은 중소금융권은 신청을 해야 환급해 드린다는 겁니다.

우선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 5% 이상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고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요. 따라서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150만 원이 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금리구간별 지원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예를들어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80만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이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예정인데요.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즉, 대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다음에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기간

24년 3월 중순경부터 신청을 받아서 환급해 드릴 수 있도록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즉, 3월 29일에 첫 이자 환급을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중소금융권이자 환급을 기다리는 분들께서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관련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피해 없으시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입니다. 지난 22년 9월 말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저금리 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대상이 되는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 금리를 최대 5% 적용하고 보증료 0.7%면제함으로써 최대 1.2%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하는데요. 24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하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액에 대한 정보 알려 드렸는데요.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별도신청할 필요가 없고,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이자환급도 받으시고 관련한 내용의 스미싱피해도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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