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계산하는 법! 대출이자는 120%?

대출이자 계산하는 법! 대출이자는 120%?

대출이자 계산




‘대출이자 계산하는 법과

대출이자 계산기 이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금 이외에 이자를 내야합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을 위한 내용중에 하나는 채무자가 은행에서 빌린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주로 부동산 거래나 경매를 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말해서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여러분이 돈을 갚을때까지 은행이 여러분의 집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갖고있다가 갚지 않을 경우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은행이 여러분의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권리(즉, 근저당권)는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즉, 제3자)이 여러분의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할 때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근저당권 표기를 보고 거래를 할지말지 판단할 것인데요.

아무래도 근저당권의 표기가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때는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에 기재된 금액은 단순히 원금의 액수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시 대출금을 모두 갚는다면 근저당권 표기는 등기부등본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볼 때 근저당권 표기는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입니다.




은행 이자는 120%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적힌 금액은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원금의 액수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까지 합해서 적혀진 금액입니다.

이자는 원금에 120%가 설정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면 등기부등본에는 얼마가 적히게 될까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X 120% = 근저당권 금액

위의 식대로 계산해보면 1억 X 1.2(120%) = 1억2천만원

​즉,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금액은 1억2천만원 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금액 1억2천만원 이라고 적혀있다면 이자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빌린 원금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금액 ÷ 120% = 원금

위의 식대로 계산해보면 1.2억 ÷ 1.2(120%) = 1억

​즉, 근저당권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액수는 1억 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1억2천만원 이라고 적혀있다면 이사람이 은행에서 빌린금액이 1억이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이자 계산 을 더 쉽게 하고 싶다면 다음 대출이자 (계산기)를…

대출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은행이 대출이자를 120%나 설정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못하기 시작하면 은행은 집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은 대략1년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1년동안 은행은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빌려줄때 이자를 120%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실채권(NPL)이란 경매에 들어가서 은행이 이자를 받을 권리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자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란?

채무자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못갚는다면 ?

신용점수도 떨어지고 연체료를 내야되겠죠. 그리고 상황이 안좋아서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못하게 된다면 담보로 잡힌 집을 은행이 마음대로 경매로 넘겨서 팔게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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