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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비 4단계 정리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1단계 : 긴급생계지원금 액수
2014년에는 긴급 생계비가 조금 인상되었는데 가구원 수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2단계 : 긴급생계지원금 기간
긴급생계비는 3개월간 기본으로 지원받을수 있고 긴급복지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연장이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최대 3개월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단계 :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보다 적어야 하고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1 : 소득기준
긴급 생계비는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로 소득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조건2 :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1억 3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보증금과 같은 주거용재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차감한 이후 반영되는데, 대도시는 6,900만 원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보증금 1억 주택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1억이 전부 재산으로 반영되지않고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반영합니다. 서울시는 대도시에 해당되어 6,900만원이 차감된 후 3,100만 원만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융 재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예금 접금 증권과 같은 금융 재산이선정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금융재산기준이 많이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보험이나 주택청약 주축은 금융 재산으로 반영되지않고 일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디딤씨앗 통장이나 희망 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저축액은 재산으로 반영되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과 재산기준이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3 : 위기상황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 상항은 전부 10가지가 있습니다.
- 가족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 불명 되거나 한달 이상 구금 시설에 수용될 때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소득이 중단된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중복으로 지원되지않습니다.
- 방임이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화재나 자연재해 경매 등 퇴거명령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이어려운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 화제로 인해 영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휴업이나 폐업을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아닙니다. 1년 이상 영업한 경우 해당되고 휴폐업 신고하고 1년 이내긴급 생계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하고 1년이 지난경우라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화재가 난 경우라면 3개월이내 요청해야 하고 화재 보험으로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위기 상황 이전 사업 소득이 긴급생계및 지원 금액보다 많아야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 실직한 경우에는 조건이 몇 가지있습니다. 실직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근무 하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591,600원 보다 많아야 1개월 근로로 인정됩니다. 또한 실직하고 한 달이 지나야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라면 긴급 생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료된 후에도 실직이 상황인 경우라면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소득자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실직자소득이 긴급생계비 지원금보다 많아야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상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기 상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대부분 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월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된 경우 해당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가 궁금하다면 자치법규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 단전, 교정시설출소, 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추가된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를당한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등)
4단계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비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채무나 범죄 피해로인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29번을 누르시면 되고 24시간 운영됩니다.
긴급 생계비 신청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위기 상항 증빙서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요. 긴급생계비가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후에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비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입금됩니다.
만약 긴급생계비 지원받은 적이 있고 동일한 사유라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위기가 발생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긴급 생계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와 긴급생계비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 중복으로 지원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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