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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와 기준 15가지 정리
일명 기초수급자라고 불리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무엇이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차상위지원 제도는 뭘까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혹시나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기초 생활 보장제도 부터 확인해 볼게요.
(1) 기초생활 보장제도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신청해서지원받을 수도 있고 중복 신청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누가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급여는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 의료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1억 이하 재산이 9억 원 이하라면 부양 의무자의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뭘까요?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은 뭘까요?
- 부양 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2)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인정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입니다.
그럼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것은 신청에서 소득 재산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지만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됩니다.
(3) 중위소득 이란?
그럼 중위 소득은 뭘까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 했을 때 중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가 바로 대한민국 가구소득 재산의 중간값 입니다.
(4) 부양의무자 란?
부양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부양의무자는 일존 직계 혈종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를포함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이면서 생계, 의료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지원금
그럼 생계급여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생활비가 지원되는데요.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 지원됩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 급여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71만 3,102원에 소득 인정액 30만 원을 뺀 금액 41만 3,102원이 생계 급여로지원됩니다.
(6)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한가지 조건
그런데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한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만 18세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 학업출산 등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자할사업이나 소득 활동을 하는 전제로 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참여자 분의 생계 급여는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인해 일하기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능력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자할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의료 급여 대상자
의료급여지원은 가장 지원 받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데요.
지원 받으려는 가구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시설 보호 등이 종료 된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경우, 부양 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을지원받는 경우, 2024년부터는 중중 장애 있는 부양의문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8) 의료 급여 지원
의료급여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있을까요? 의료비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게 부여되고 1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2종이 부여됩니다.
(9)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 선정되면 자가인 경우 집수리비가 지원되고, 전세 월세 임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으로 임차 급여가 지원됩니다.
다른 사람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용 대차인 경우 주거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주거 급여 자격은 부여되기 때문에 정부양곡, 문화누리카드, 요금감면 등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교육급여 지원 혜택
교육급여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개인에게 지원되고 교육활동 지원비가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 활동 지원비가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아니라면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됩니다. 교육 급여와 별개로 초,중,고 교육비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초중고 교육비는 방과후 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초중고 교육비는 지역 교육청별로 선청 기준과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기 소득50% 이하에 해당될 때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1) 차상위 계층 4가지 제도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는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당 경감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각 제도를 각각 신청해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차상인 계층 확인을 제외하고 중복 지원도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지원 성격을 가진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당 경감은 의료비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적합하고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만성 질환이 있는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하지만18세 미만은 질병이 없어도 다른조건이 충족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가 감면됩니다. 질환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확인
다음은 차상위계층확인 입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은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이나 서비스는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격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 요금 감면, 정부양곡. 문화 누리 카드 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4)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장애가 등록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공담 위탁심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장애등록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중중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로 월 7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경증 장애인이라면 월 6만원에 장애 수당이 지원됩니다.
(5) 자활사업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차상위 자활사업 자격이 책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신청하셔서 복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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