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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기저귀바우처 분유지원! 20만원 신청 기간 카드잔액 사용처, 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기저귀바우처와 분유지원바우처입니다. 기저귀바우처와 조제분유까지 총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저귀바우처와 분유 지원대상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바우처와 분유 지원금액
기저귀는 (90,000원) 조제분유(110,000원)는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만2세 미만의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됩니다.)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됩니다. - 출생 후 부터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됩니다.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
편의점,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등 대부분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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