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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부동산이나 상업용 지역의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주와는 상관없이 이전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것인데요.
이전 세입자가 이미 장사를 하고 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오게끔 터를 잡아뒀으니 다음 세입자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뒤에 임대기간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방법 뿐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장이 망해서는 돌려받기가 힘들겠죠?
금액은 부동산의 위치, 크기, 임대 기간, 시장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인기 있는 지역의 임대 시에는 장점을 갖는 임대인에게 높은 금액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용도 및 반환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류에는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⓵ 시설권리금은 부동산의 건물,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동안 반환되지 않습니다.
⓶ 영업권리금은 특정 상업 영업을 위한 사용 및 임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특정 권리를 얻기 위한 비용입니다.
⓷ 바닥권리금은 토지의 사용 및 임대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됩니다.
이렇게 권리금은 부동산 임대나 판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건 협의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3가지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⓵ 시설권리금
말그대로 시설에 대한 돈을 말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하고 들어올때 했던 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한 값을 받고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만약 피자집을 하려고 가게를 알아보는 중에 매물로 나온 곳이 피자집을 하던 곳이라 이미 반죽기, 오븐,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편하게 이어받아서 장사를 시작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건을 사서 이어받는 경우말고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있는 공간을 통째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 준비가 되어있는 가게에 몸만 들어가서 운영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돈도 해당 됩니다. 시설을 준비해둔 임대인은 건물주일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는 여러가지일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는 형태도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못받는 경우도 있고,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도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받는 것일 수도있고…
아무튼 무조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안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⓶ 영업 권리금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또는 브랜드의 사용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할때 생기는데요 예를들어 스타벅스를 하고 싶다면 스타벅스 본사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할때 창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브랜드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번에 일시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분할로 나눠서 지불할수도 있고 장사를 하면서 매출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것은 원하는 브랜드에 직접 알아봐야합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들어 스타벅스라면 일반 개인 커피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차리고나면 수익이 보장되장되니까 영업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사업자금이 된다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여러분도 좁고 검증안된 개인카페보다는 스타벅스에가는게 좋지요?
참고로 학원을 인수받을때 학생수대로 계산해서 돈을 계산해 주는 것도 영업 권리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학원을 오픈해서 새로 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이미 영업중인 학원의 학생을 받으면 당장 새학생들을 모으기 전까지의 월세를 지불할 정도의 안정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⓶ 바닥 권리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게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바닥 권리금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의 사용 및 이용 권리를 획득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의 일부로 협의되며, 부동산의 위치, 크기, 사용 목적, 임대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상점을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건물의 바닥면을 사용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바닥 권리금의 용도와 반환 여부는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는 임대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 반환되기도 합니다.
경매에 대한 중요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간접경험을 쌓고 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