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고속도로의 종류와 도로폭 길이

국도

국도와 고속도로의 종류와 도로폭 길이

우리나라에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나뉘어 있습니다. 도로는 토지경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땅입니다. 도로 역시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도로의 종류를 구분해두는 것은 토지경매 관한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럼 도로의 종류를 구분하고 도록폭 길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도로 법에 따른 분류

1) 고속국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말인 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이 바로 고속국도입니다.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2) 일반국도

실생활에서는 일반국도를 줄여서 그냥 국도라고 말을하죠.

예를들어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타고 가자! ‘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입니다.

국도

3) 특별시도 / 광역시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간선이나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4)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를 말합니다.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5) 시도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6) 군도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를 말합니다.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7)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 기능에 따른 분류

1) 주간선도로

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입니다.

2) 보조간선도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3) 집산도로

근린지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4) 국지도로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입니다.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입니다.

3. 규모에 따른 분류

도로는 크게 광로, 대로, 중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도로폭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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