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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 교통운전 단속 과태료 벌금 범칙금 3가지
2023년 올해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에 관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그리 달갑지는 않지만 8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다음 3 가지의 단속항목 미리 확인하셔서억울하게 벌금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 과태료 (1)
주차단속 과태료 4만원!
우리가 가끔 식당에 밥을먹으러 가거나 또는 길을 걷다 보면이렇게 주차하는 분들 계시죠?
주차 단속 이제 이렇게 주차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시켜 놓으면 8월부터 경찰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1분만 세워놔도 모두 단속된다고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은 심각한 정도만 아니면 그냥 넘어갔지만 1개월 개도 기간이 끝난 올해 8월부터 차가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놓거나 또는 잠깐 쉬어 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 다녀와도 1분만넘으면 바로 단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정했던 장소에서 인도 구역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단속되면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운 좋게 경찰 단속을 피했더라도 어느 날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다룰 수있습니다.
바로 8월부터 주민 신고자가 기존에는 1인당 1일 최대 5회 까지만 허용되던게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노리는 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실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해서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두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무섭네요 ㄷ ㄷ
저도 가끔 식당에 차가지고 갈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인도에 살짝 주차한 적이 정말 많은데 이제 좀 멀어도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하게 주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속 과태료 (2)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4만원! 7만원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가끔 1차선에서 천천히 정속주행하거나~
또는 앞지르기를 오른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셨을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정속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차로를 이용해되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속110km 도로에서 추월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하는 상황인데 마침 앞에는 차량이 제한 속도에 딱 맞춰가고 있다면 이때 속력을 내서 추월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추월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차로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과속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암행순찰차로 많이 단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것을 말하는데 만약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숙주행 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 된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게 할 경우 위반행위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로에서 정속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차량들은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 둘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차종에 따라 갈 수 있는 차로가 있는데요. 지정차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고 2차로가 모든 차량에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 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역시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이 부과되니까 모두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 과태료 (3)
이륜차 위반 과태료 2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두 바퀴 차 단속 말 그대로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 두 바퀴차들을 집중 단속하는데요.
요새 장마도 끝나가다보니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타는 분들 많이보입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렇게 아찔하게 도로로 달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있는데요.
역시 모두 집중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의 단속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부터 동승자 탑승 등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는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성 침범 등이 모두 단속에해당되고 암행 순찰차와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서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잡아낼계획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륜차 소음도 집중 단속한다고합니다.
또 가끔씩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셨던 분들많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는데요. 먼저 105 데시벨까지 허용했던 소음 기준을 17580 80cc 이하로 세분화해서 최대95 데시벨을 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토바이는 지역에 따라서 오후8시부터 새벽 5시까지운행 금지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2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이 뒷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카메라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등을 단축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후방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신호 위반은 후방 카메라로 단축하고 속도 위반 및 안전구 미착용의 경우는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잡아낸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방에 카메라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후방 카메라도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8월부터 단속하는 교통 과태료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내지 않도록 안전운전하면서 즐거운 운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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