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허가 승인방법 12가지 [토지개발사업]

공장설립

공장설립 허가 승인 토지개발사업

토지를 얻는 이유중 하나는 공장설립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장이란 공장은 물품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허가와 승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장의 정의

  • 법적 정의: “공장”은 건축물 또는 물품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 원재료를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2) 다른 법률상의 공장 개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공장으로 정의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특정 시설을 포함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장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특정 업종의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3) 제조장 (제조업소)

만약 바닥면적이 150평 미만이면 제조장(제조업소)라고 합니다.

  • 소규모 가내공업식 공장을 의미하는 제조업소로 수리점이나 이것과 유사한 것들
  • 바닥면적이 150평 미만. 제2종 근린시설 허가 사항
  • 대기환경보건법, 수질환경보건법, 소음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
  •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며 공장 등록 가능하나 제한
공장설립

<공장과 비슷하지만 등기부에 제2종 근생이면 제조업소입니다.>

제조장

<야적장은 건축물 이외 부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4) 공장의 범위

  1. 필수 설치 시설: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부대시설로 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2. 법령 의무 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해당합니다.
  3. 제조업과 관련된 부대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보건관리시설, 식당 등이 포함됩니다.
  4. 관리 및 복지 시설: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5) 공장설립의 개념

  •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장의 신설: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장의 증설: 이미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6) 공장설립의 범위

  1. 공장의 이전: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제조시설 설치: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이나 폐업된 공장의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건축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및 기타 공장은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공장설립 절차표

공장설립 절차도

(8) 공장설립승인 신청방법

  1. 승인 대상 및 신청자의 자격:
    • 공장 건축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 건축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의제(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용도폐지 등)를 받으려면 공장 설립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공장 건축 면적 정의:
    • “공장 건축 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 공작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합산한 것입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승인을 받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인·허가 명세서, 타인소유 토지 및 건축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다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승인서 발급 및 제재:
    • 승인 신청 후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법률 근거:
    • 관련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제13조 및 제52조 등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공장설립 허가, 인가 등의 의제

  1.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인가·허가:
    •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부여할 때도,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공장설립으로 사도개설 등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신고:
    •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 해당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 예시로,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허가가 필요하며, 고압가스 제조허가, 용기·냉동기 등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에는 조건부허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의제 신청:
    •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시에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공장의 건축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0) 공장설립 승인의 특례

  1.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준용도로가 아닌 길을 말하며, 사도를 개설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사도법 제2조 및 제4조 전단).
    •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도개설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 연결로의 거리가 길보다 긴 경우
      • 공장부지와 도로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해당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결정·고시 당시에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 없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전단).
    • 이 경우,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공장설립 변경

  1. 변경승인 대상: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일정한 조건에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변경신고 절차:
    • 경미한 변경 사항(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업종의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변경신고를 한 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습니다.
  4.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2)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의 사유

  1.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의 근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취소하고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본문).
  2. 취소 및 회복 사유:
    •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 동안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해진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 미달
  3. 원상회복 규정:
    • 원상회복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합니다.
  4. 예외적인 승인 취소 없는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 4년 경과 또는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는 화재, 자연재해, 재무구조 개선, 경영정상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민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추천클릭 ▶︎ 건축물 용도변경과 설계변경, 대지 지목변경 절차 5단계
추천클릭 ▶︎ 내 땅(토지)를 침범한 불법 건축물 철거 대처법 4단계
추천클릭 ▶︎ 귀농, 귀촌, 귀산, 귀어 4가지 개념정리하기
추천클릭 ▶︎ 네이버 블로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