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약정서와 경매 공동투자 경매펀드 주의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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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약정서

공동투자약정서와 경매 공동투자 경매펀드 주의사항 4가지

경매 공동투자(경매펀드)란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에 여러명이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말에 동업은 친구끼리도 하는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경매에서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공동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매를 배우는 학원생을 중심으로 공동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동투자약정서

공동투자를 하게되면 아무리 친한사이여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투자 약정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공동투자약정서는 투자구성원들끼리 원칙을 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투자약정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행당동 123-4번지
사건번호 : 중양8계 23-12345
아래 5인은 다음과 같이 조건으로 공동투자를 약정한다.
구성원 : (김말자, 박말자, 이말자, 최말숙, 임말숙)은 아래와 같이 경매 공동투자 펀드를 구성키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권리명의 :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입찰명의자)는 편의상 김말자로 하되 실질적 권리는 구성원 5인 전원의 공유로 한다.

2. 구성원대표 : 구성원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박말자로 선출하고, 사업진행과정의 모든 업무를 주체적으로 판단 처리한다.

3. 집행부 구성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구성원 대표자 이외의 1인을 사업총무(이말자)로 선임하여 대표자의 업무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며, 금전출납관리는 최말숙으로한다. 구성원 각자는 초무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조언 및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4. 개발.처분방법 : 위 부동산의 개발방법은 낙찰 받은 구옥을 철거하고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5. 비용 및 수익배분 :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균등출자로 하되, 경락잔금 지금 및 공사소요비용 지급 등 경상적 경비 이외의 필요비용은 수시로 징수하며, 분양완료 후 수익배분은 균등 배분하고, 대표자 보수는 각자 개인 수익금의 10%, 또는 총액 5,00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6. 기타 사항 : 이외의 모든 사항은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과 양식에 기초한 일반적인 관례와 규범에 따르며, 예상치 못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7. 확인 : 김말자(인) 박말자(인) 이말자(인) 최말숙(인) 임말숙(인)

1. 분할청구소송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했더라도 투자구성원 중에 한 명이 중간 포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투자원들이 회유를 해도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고 급기야 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과 그동안의 이자 연 5% 소송에 소요된 인지대금과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를 합니다.

공동투자약정서

멤버의 이기적인 행동에 물론 법대로 공동투자약정서로 맞설수있지만 시간과 정신이 피로해질 것입니다. 정말 투자물건에 큰 수익의 전망이 예상된다면 탈퇴멤버의 지분은 협의를 통해 남은 사람들이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가압류와 형사고소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했더라도 원금을 손해보고싶지 않은 마음이 불뚝일어 손을 빼려는 멤버는 언제든지 생길수 있습니다. 당장 원금 회수가 급해진 멤버가 포기를 선언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되면 공동투자약정서를 이유로 구성원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포기멤버는 약성서와 송금영수증으로 낙찰된 물건에 가압류하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해도 무고가 될 것이지만 민망하고 낯 뜨거운 실랑이가 오갑니다.

포기멤버가 생긴다면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했더라도 빠르게 손절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남은 구성원들이 인수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3. 경매컨설팅법인은 피하자

경매 펀드를 경매컨설팅법인에서 운용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란?
여러사람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 한 사람이 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여러사람의 돈을 한명의 주식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면 주식펀드가 되는 것이고, 경매전문가가 여러사람의 돈을 모안 운용하면 부동산 경매펀드가 되는 것이다.

펀드라는 형식의 투자방법의 단점은 잘못될 경우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매컨설팅법인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수익은 나누지만 본인이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나 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을 아낄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않고 수익배분도 크지않으며 펀드 수수료도 비쌉니다.그리고 부동산뿐아니라 모든 펀드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투자를 했다가 뒤통수 맞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3명이 5천만원씩 공동투자로 큰 한 필지의 땅을 매입한 경우

  1. 누군가 번거로우니 1/n으로 분할하자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여 1번지, 2번지, 3번지, 3필지로 나눈다.
  2. 1번지 앞의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면 2번지와 3번지는 맹지가 된다. 맹지에는 건축을 할수 없다. 그러니 1번지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해 도로허가를 해주기로 한다.
  3. 2번지와 3번지에 전기를 끌어오고 건축을 하였다.
  4. 갑자기 1번지 소유주가 배신, 토지사용승낙서를 주지 않고 도로에 소나무를 심어 통행을 막는다. 통과하려면 2억에 매입을 하라고 요구한다.
  5. 1번지의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2번지와 3번지의 땅은 맹지가 되므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해야한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공동투자는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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