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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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경매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유형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앉아서 보고 있자면 심심하지 않게 일어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하나때문에 많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매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① 사건번호 기입 실수

경매장에서는 낙장불입입니다. 한번 입찰표를 제출했다면 다시 무를수가 없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할때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요. 직접 손수 적었기때문에 실수라고 해도 봐주지 않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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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 2023-12345
  • 사건번호 2023-12346

위와같은 두개의 사건이 경매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 <사건번호 2023-12345>의 입찰이 먼저 진행되었는데요. 응찰한 사람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1. 김모씨 1억1천
  2. 박모씨 1억2천
  3. 최모씨 1억3천
  4. 임모씨 1억4천
  5. 이모씨 3억6천

5번으로 호명된 이모씨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모씨가 시세조사를 잘못해서 높게 금액을 부른것이 아니라 <사건번호 2023-12346>에 입찰하려고 적은 입찰금액이었던 것이었죠. 실수로 사건번호를 <사건번호 2023-12345>로 잘못 적어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모씨가 낙찰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아무리 실수라고 말해봐야.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하나 잘못 기입한 것으로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될뿐입니다.

② 대리인 인감도장 미지참

경매는 점심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참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위임장을 주고 대신 입찰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찰자의 인감도장이 있어야합니다. 막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는 막도장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때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합니다. 대리입찰인데 막도장으로 찍고제출하면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되어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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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가에 0하나 더 붙이기 (이제 그만)

이것에 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이미 적었는데요. 아직도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볼때 답안지를 밀려쓰는 학생이 매년 있는 것과 같습니다.

  1. 김모씨 1억 1천 1만원
  2. 박모씨 1억 1천 2만원
  3. 최모씨 1억 1천 3만원
  4. 임모씨 1억 1천 4만원
  5. 이모씨 11억 5천 0만원

다섯번째로 입찰한 이모씨가 하려고했던 금액은 1억1천 5만원 이었지만 실수로 0을 더 적는 바람에 11억 5천 0만원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경우 입니다. 물론 경매는 낙장불입입니다. 실수로 잘못적었다고 읍소를 해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날려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미제출

경매장에서 입찰표와 함께 임찰보증금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실수로 돈을 넣지 않고 봉투만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깜빡하고 봉투에 넣지 않고 제출하면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되어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시 돈을 주겠다고 우겨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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